김동노 연세대 입학처장…특례입학 및 입학안내 주제 설명회 가져

by 허승현 posted Oct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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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20일(목) 오후 한인타운에 소재한 상파울로 한국교육원(원장 : 박춘우)에서는 <연세대 특례입학 등 입학 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인 김동노 교수(사회학)가 진행한 설명회에는 대학 입학대상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재상사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연세대학교는 세계대학선정에서 올해 120위권에 올랐다. 하지만 학생평가에서는 세계 50위권보다 상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면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본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외 자녀 입학 관련해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본국 대학 입학하기가 국내 학생들에 비해 쉬운 편이다. 올해부터는 재외국민 전형지원방법이 바뀌어 쿼터제로 적용된다” 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재외국민 전형지원자격은 중•고등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의 경우 부모 모두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고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임을 강조했다.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해외수학기간 동안 지원자는 만 3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제 및 수학기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며, 지원자의 부모는 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한다)

반면, 해외 파견 근무자(주재상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외국에서 동반 체류할 의무가 없으며, 이중국적자는 재외국민 전형지원자격에 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외 파견 근무자의 예외조항은 2014학년도부터 폐지된다” 고 전했다.

재외국민 전형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간주한다.]  
▲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에 한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외고등학교의 고교 졸업 여부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제를 기준으로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지역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총 6개월(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이다.

이 밖에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의 전형방법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중•고교 성적(고교 성적을 중심으로 중학교 성적을 참고함), 자기소개서, 해외수학기간, 기타자료(해외고교 표준화 학력평가 자료, 수상경력, 자격증, 어학능력입증서류, 출신학교 Profile)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단계 평가로 일정인원을 우선선발 합격자로 선발하고 나머지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면접구술시험 대상자로 선발한다.

전형방법 2단계는 면접구술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구술시험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구술시험 대상자가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전형방법은 중•고교 성적(고교 성적을 중심으로 중학교 성적을 참고함), 자기소개서, 해외수학기간, 기타자료(해외고교 표준화 학력평가 자료, 수상경력, 자격증, 어학능력입증서류, 출신학교 Profile)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단, 예체능계열 지원자는 6쪽에 안내되어 있는 실기시험 결과와 서류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함)

김 교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 나갔다.

▲ 최종합격자(언더우드학부, 아시아학부, 테크노아트학부, 의예/치의예/간호학과 합격자 제외)는 연세대학교 지정장소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 미 응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과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급 수료증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 능력인증서 취득자는 시험을 면제하며(TOPIK) 5급,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5단계(400점), KPE 한국어능력시험 5급.(말하기 및 쓰기 포함)

▲ 이상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단,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의 한국어학당 수료증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한국어능력시험 5급(수료기준) 미만인 자는 입학 후 ‘기초글쓰기’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는 부가설명으로 모든 설명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자유 질의 문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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