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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사면프로그램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 대다수가 2차 거주영주권 서류심사과정을 앞두고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7월 2009년 2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에 한해 시행된 사면프로그램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수는 약 1천 여명.

그러나 사면프로그램  대상 규정 조항에 따르면 2차 서류심사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로 된 사업 계약서, 노동수첩 또는 재직 중명서 등의 재정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영주권 수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파울로 라빠에 소재한 연방경찰국 신청창구에서는위와 같은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수속거부를 당하는 한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다가 ‘영주권 유효만기일 9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라는 출처불명의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시간적인 압박감을 받은 나머지 많은 한인들이 급하게 준비한 구비서류로 접수하다 보니 접수거절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지난 19일 한인회에서 마련한 ‘영주권 재 발급 설명회’ 에 초빙되어 설명회를 진행한 서홍일 변호사(한인회 법률고문)는 “영주권 유효만기일 9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체류 기간이 90일을 넘긴 신청자들에 해당되는 것” 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차근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프리랜서,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이미 은행계좌를 개설한 이들은 그나마 재직증명서나 노동수첩 또는 은행거래 내역(6개월)등의 서류 준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 마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이들은 법인설립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사업계약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리사를 통해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시영주권자 경우에는 거주영주권자 또는 브라질 시민권자와 동업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을 문의하는 전화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신청자들이 몰리는 시기다 보니 연방경찰서 접수창구 직원들도 업무과중으로 인한 불친절한 모습이 여러차례 목격했다” 면서 “대다수가 올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말하고 한인회측의 제의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앞둔 한인들에게 서류 검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당일 한인회측에서는 한글로 된 영주권 갱신 메뉴얼 책자를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이해를 도왔지만, 경청하는 대다수의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는 근심이 가득했다.


◆ 임시 영주권 갱신 준비 서류

01.사업 계약서 또는 노동수첩 (재직 증명서)- “필수” 자신과 가족을 부양 능력을 증명하는 재산 증명. (예: 개인소득세 신고서, 6개월치 은행 거래서, 사업 계약서, 노동수첩, 6개월치 월급명세서, 학생은 6개월 학비 증명서, 미취아 아동은 출생 증명서, 경제 의존의 계산서.

Documento que COMPROVE o exercício de profissão OU emprego lícito OU a propriedade de bens suficientes à manutenção( EX: Declaração de IRPF 2010-2011, Extratos Bancários dos últimos 6 meses, carteira de Trabalho, Contrato de constituição de Empresa, Holerite dos últimos 6 meses, Comprovante de Matrícula em Escola dos últimos 6 meses, Declaração de dependência econômica)

02.INSS 에 부채가 없다는 신고서 – (계리사 또는 개인)
Declaração sob as penas da lei de que não possui débitos fiscais.

03.해외 출국 증명서. (계리사 또는 개인)
Declaração sob as penas da lei referente ao número de ausências.

04.무범죄 자백서. (계리사 또는 개인)
Declaração sob as penas da lei de que não responde a processo criminal nem foi condenado criminalmente, no Brasil e no exterior.

05.무범죄 증명서. Poupa tempo 에서 신청한다.
Atestado de antecedentes criminais, da Secretaria de Segurança Pública de São Paulo.  

06.부채 증명서. (계리사 또는 개인)
Certidão Conjunta de Débitos relativos a Tributos Federais e à Divida Ativa da União.

07.해당 CIE 발급 비(수납한 영수증) – 발급비는 시간 예약하면 같이 나옵니다.
GRU e Comprovante de pagamento original da taxa de R$ 31,05.

08.최근에 찍은 칼라 사진 3x4 – 2장
Duas fotos coloridas recentes, tamanho 3x 4.

09.개인 이름으로 된 거주 증명서
Comprovante de residência.

10.영주권. Original da CIE do protocolo de pedido de registro provisório.

11.접수 예약하면 증이 두장이 나온다 싸인란이 있는 곳에 싸인하면 된다.

!!! 주의 :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Atenção : Todos as cópias devem ser autenticadas! Não será aceitos cópias si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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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승규 2011.05.29 14:00
    저는 지금 임시 영주권 자인데 은행 구좌를 튼지 8개월 정도
    되고 근데 요새 뜻하지 않게 수표가 부도가 나서 그 수표를
    가진 사람과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제 이름이SERASA에 올라간 상태인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거주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으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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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뇽부랑자 2011.05.29 23:40
    아마도 깨끗한게 낮지않을까요??
    형사소송이 걸려있지 않는이상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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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승규 2011.05.30 14:04
    아~~ 그런가요? 근데 저 위에 2번항에 INSS에 부채가 없다는
    신고서 즉 DEDITOS FISCAIS가무엇인가요?
    가령 연방에 밀린 세금같은걸 말하나요?
    자질구레한 연체금 같은건 포함이 안되나요?
    그리고 6번항에 부채증명서,즉 DEBITOS RELATIVOS A TRIBUTOS FEDERAIS가 대체 무엇인가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좀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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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뇽부랑자 2011.05.31 23:37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자질구레한 연체금또는 은행 부도수표문제
    등등은 연방정부 시스템에 개개인의 이름이 올라올수는 없지않을까요??
    아마도 기업체,법인등을 설립하셨던 분들이 연방정부에 부채가있을 경우에 아마도 증명서를 띠실때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려면 계리사 분들한테 조언을 듣는것이 났지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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