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아들, 임신한 약혼녀 폭행 '말썽'

by anonymous posted Feb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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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수시의원 아들이 임신한 약혼녀와 예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말썽이 일고 있다.

경찰과 아들 A씨의 약혼녀 B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종합하면 A(26)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여수시 여서동의 한 술집 골목에서 당시 임신 7개월이던 약혼녀 B(25)씨와 결혼 예물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이어 화가 난 A씨는 무릎으로 B씨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진 B씨의 얼굴을 장지갑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인터넷 글에서 "많은 인파 속에서 머리채와 팔을 쥐어잡혀 50미터를 끌고 갔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선뜻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뱃속 아기에게는 문제가 없었고, B씨는 한달여 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외국에서 돌아온 A씨의 아버지인 여수시의원 C씨가 처음에는 죄송하다 신혼 아파트와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아들이 고소당해 전과자가 됐다며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C의원은 이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면 3천 만 원을, 아이를 낳아서 갖다주면 추가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의는 결렬돼 B씨 측은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걸었고, A씨는 결국 형사소송에서 벌금 2백만 원을 받았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인터넷 글에서 "병원에 있을 동안 사과는 커녕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 한번 없던 A씨가 병원비 3백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었다"며 억울하게 미혼모가 된 신세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C의원은 B씨 측에서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해 6천만 원을 제안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위자료가 3억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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