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학교 법정기부금단체로..김순준 교육협회장 반가움 표명

by 인선호 posted Dec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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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김영진, 김성곤, 안민석, 오제세 의원 등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2010년 정기국회에서 해외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만드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외 한국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당해 연도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100%와 50%로 확대되었다.

또한 법정기부금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공제 한도가 넘는 부분은 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 개인이든 법인이든 한국학교에 낸 기부금은 거의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개인과 법인이 해외 한국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게 되었으며, 한국학교의 기부금품 모집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작년 11월에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 5선)의원은 한국학교의 기부금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안민석의원(경기 오산, 2선)은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마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김성곤의원(전남 여수, 3선)과 오제세의원(청주시흥덕구갑, 재선)이 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법안의 통과를 관철시켰다.

김영진의원은 현재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상임고문과 북미주지역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김성곤의원은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그리고 안민석의원과 오제세의원은 각각 교육분야 부의장과 중국분야 부의장을 맡고 있다.

현재 해외 14개국 29개의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11,000여명의 소중한 해외인적자원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국학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 부족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등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한국학교의 경우 신설의 경우는 교지매입과 시설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50%, 자체부담 50%로 조달하며, 시설임차 또는 대수선의 경우 정부지원 70%와 자체부담 30%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학교 자체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국고지원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학교의 자체 기금조성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순준 한.브 교육협회장은 “안 그래도 올해 최선규 한국학교장이 해외한국학교 정기회의 참석차 한국 방문 중에 관련 법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라며 “해외 한국학교 기부금 조성 기반 확대로 인해 동포 2세들에게 더 낳은 교육 환경은 물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법안 통과 소식에 반가움을 표명했다.


▲ 소득 공제 :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쓰여진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소득공제라 한다.

개인의 경우 각종 의료비,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이 공제되며 법인의 경우는 재료비, 인건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하게 된다.

기부금이 100% 소득 공제되면 당해 연도 소득에서 이를 전액 비용(손금)처리하게 되어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20%, 법인의 경우 5%만 당해 연도에 소득공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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