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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주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박상식)에서는 <2011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보도자료(11.26)를 통해 알려왔다.

재외동포재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단체는 아래 주요 지원대상사업을 고려해 지원신청서(파일2)를 다운, 작성해 오는 1월 10일(월)까지 총영사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 총영사관 (011) 3141-1278).

1. 주요 지원대상 사업

가.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ㅇ 한글학교 교사연수
ㅇ 재외동포 문화예술활동
ㅇ 차세대단체 활동

나. 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
ㅇ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ㅇ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ㅇ 재외동포경제단체 활동
ㅇ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연구 활동

2. 지원 방향 및 규모

가. 일반 지원사업 : 사업(행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 지원
나.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ㅇ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총 소요예산의 50% 이상 자체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지원 검토
ㅇ 자조노력, 타당성, 조기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최대 20만불 지원)
ㅇ 한글학교, 노인회관 등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 건립사업에 우선 지원(노인회관 단독 건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
다. 재외동포 연구 활동
ㅇ 연구기관(단체) 또는 기관 소속 전문가의 연구 활동(개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3. 지원 지양단체(사업)
가.동포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소식지 발간, 주소록 및 달력 제작 등)
나.관련서류(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전년도 지원금에 대한 집행결과보고서 등) 제출이 충실하지 않은 단체
다.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
라.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또는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마.동일 단체의 다건 사업 중복지원(1개단체 1개사업 지원 원칙)
바.사업실적이 미비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또한 내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원
사.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4. 지원불가 사항
가.공관을 통해 접수되지 않고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
나.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요청 사업
다.영리목적의 사업
라.국내 타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중복 지원사업
마.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사용단체(사업계획 임의 변경, 예산 이월집행 등)
바.전년도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 미 제출 사업
사.정기 수요조사 기간 이후 지원 요청 사업
아.공관장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

5. 지원절차
ㅇ 2011.1.10까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개인)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하여 총영사관에 제출(해당사업의 지원필요성 및 적정 지원규모 등 세부사항 기재 요망)
ㅇ 총영사관은 접수된 서류와 공관(장)의 의견을 재외동포재단에 제출.
ㅇ 재외동포재단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매년 1/4분기)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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