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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주 상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김순태) 이재웅 민원영사는 불법체류자 임시영주권 발급 신청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 지난 8일(목) 상 파울로 연방경찰청 외국인과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고 전해왔다.

이 민원영사는 “우리 교민들이 임시영주권 접수증(Protocolo)를 발급받은 후 사면법령에서 정한 180일이 지나도 임시영주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임시영주권 접수증(protocolo) 발급 이후 임시영주권 발급 절차는?
- 거주지 연방경찰청(서)에 신청한 서류는 연방경찰청(브라질리아)의 서류심사를 거쳐 180일 이내에 임시영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함.
- 대부분의 신청자(약 90%)는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지만 서류위조 여부 등의 심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없음(약 10%).
    
◆ 임시영주권(RNE-provisorio) 발급 승인 여부 확인 방법은?
-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연방경찰 사이트(https://servicos.dpf.gov.br/SincreWeb/protocolo)에서 protocolo 접수번호로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연방경찰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승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통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

◆ 임시영주권 발급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 결격 사유가 있어 임시영주권 발급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게는 연방경찰에서 신청자의 주소지로 개별 통보함.
- 결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연방경찰에서 결격사유를 설명하고 본인의 서명을 받게 됨.

◆ protocolo 발급 후 180일 이내에 임시영주권 발급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지?
- 연방경찰 사이트에 180일이 지나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 통보 고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 결격 사유가 있다는 통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Protocol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도 됨.
-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이 주소지 연방경찰청(서)를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방경찰청(서)에서는 당일로 연장처리를 해 주고 있음.

◆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Protocolo를 임시영주권으로 대용할 수 있는 지?
- Protocolo 발급후 180일이 지나도 임시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Protocolo 발급 후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2년 이내에 거주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Protocolo 로 거주영주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Protocolo 발급 후 1년이 경과하여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았을 경우, 임시영주권 기간은?
- 임시영주권 기간은 최초 Protocolo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임시영주권 발급일이 아니라 Protocolo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거주영주권 발급 신청을 하게 됨.

◆ 임시영주권을 거주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에 거주지 연방경찰청(서)에 거주여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임시영주권 기간동안 최대 90일 이상 브라질을 떠나 있으면 거주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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