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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김주완 변호사의 새임대법 세미나가 3월1일 저녁 7시 2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봉헤찌로 새천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김변호사는 새임대법 가운데 교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법조항들을 골라 조목 조목 해설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

새임대법은 임대인(locador)이 임차인(locatário)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주택.상가)을 전보다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보다 빠른 기일 안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에는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남은 임대 기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벌금을 전부 책임져야 했는데 새법에서는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벌금을 책임지도록 법조항이 바뀌었다.

즉 30개월 임대계약에서 15개월만에 계약이 해지될 때 계약서상의 규정된 벌금의 2분의 1만 계약을 파기한 세입자가 지불하면 된다고 김변호사는 설명했다. 건물주는 계약기간내에 임대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고  김변호사는 말했다.    

중간에 또는 계약이 만료됐을때 보증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함으로서 보증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통보후 최소 120일은 보증 책임이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통보시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김변호사는 보충했다.

상용건물의 경우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아무 제약없이 건물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15일안에 건물을 비워주어야 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법조항이지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전 임대법과 새임대법과의 중요한 차이점들에 관해서도 설명을 가했다.

김주완 변호사의 새임대법에 관한 설명이 1시간 여만에 끝나고 바로 노동법 해설시간으로 이어졌다.

카톨릭대학교(PUC) 노동법 강사 조앙 안또니오 데 올리베이라 주이어(João Antonio de Oliveira Jr.)가 노동법의 탄생 역사와 노사간의 법적 관계 과외수당, 상여금(보너스), 유급휴가, 사회보장세(INSS), 퇴직적립금(FGTS), 노조등에 관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주는 방식으로 알아듣기 쉽고 상세하고 심도있게 설명했다.

김주완 변호사가 조앙 안또니오 강사의 강의 내용을 통역 및 해설하는 방식으로 노동법 세미나는 진행됐다. 노동법 해설 말미에 김주완변호사는 교포들이 노동법상에 고용주 권리를 규정해 놓은 정당해고 조항을 사전 잘 알아두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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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acha 2010.03.06 06:42
    이 임대법은 이미 시행중인가요?
    이미 법적 효력이 적용이 되고 있는건가요??
    아님..이제 승인이 나서 어떤 기간부터 실행이 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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