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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아동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해 11월14일∼12월9일 국민 1000명과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위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강간한 죄와 홧김에 친구를 죽인 살인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 응답자의 26.1%가 ‘아동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이르렀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했고,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성범죄에 대한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대법원은 ‘도가니 사건’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는 살인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민은 또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안면이 있는 성인 간의 강간 범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징역 2년∼3년 이하의 실형’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일반 국민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때에도 전문가 81.1%는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일반인의 58.2%는 여전히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답했다. 친족 간의 강간범죄는 전문가 대다수가 ‘징역 2년∼3년6월 이하 실형’이 적당하다고 답했지만 일반 국민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형량에 대한 의견이 2배 이상 차이 났다. 대법원은 친족 관계 성범죄에 대한 중대성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현저한 인식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할 범죄군으로 최근 SNS 등의 발달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와 변호사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환경 범죄 등을 꼽았다. 대법원은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향후 마련될 양형기준 대상 범죄 선정, 양형기준 설정 등에 이번 설문 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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