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 C모씨 양육비 체납으로 철창행

by 인선호 posted Feb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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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한인 변호사 C모씨가 양육비를 갚지 못해 현재 철창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C모씨는 2월 2일(화) 오후 1시경 자신의 고객 변호를 하기 위해 3경에 들렀다가 조서작성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아 차린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현재 13경으로 이송,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C모씨가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은 총 2만 3천 헤알. 이를 완불하면 풀려날 수 있지만 이를 이행치 못할 시에는 30일 동안 구금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C 변호사는 작년 ‘하OO닷컴’ 상대로 명예훼손 명목으로 13만 헤알의 소송을 냈다면서 J 일보에 허위 제보한 바 있으며, 이에 J 일보는 소송장 확인절차도 무시한 채 그대로 보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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