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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게 주민번호 대신 여권정보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아이핀(I-PIN)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한다.

주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김순태)는 행정안전부 이와 같은 발표내용에 따라 29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왔다.

아이핀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상 개인 식별번호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① 공공아이핀센터(http://www.g-pin.go.kr)에 접속한 후 ② 회원가입 메뉴에서 ‘재외국민’ 선택 ③ 약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확인 ④ 개인정보 입력(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기간만료일 등) 등을 마치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아이핀으로는 외교통상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3000여개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물론 포털이나 인터넷쇼핑 등 민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아이핀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서비스 시작하여 현재(2010년 1월)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등 3,244개 웹사이트 보급 및 25만 3천여 명이 발급 받았으며, 민간분야는 2005년부터 서비스 시작하여 2009년 12월까지 현재 406개 웹사이트에서 사용 중에 있다.

또한 재외국민 아이핀 발급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가능해졌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 아이핀을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대부분의 국내 홈페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 등 인터넷 이용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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