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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영주권 신청, 혼인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 출산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아버지 입니다.

 

거의다 서류가 준비되었는데 하나가 아직 않되었네요.

연방에서 받은 필요한 서류에 의하면

13) 번 항목에 `Se o(s)requerentes(s) for(em) casado(s) devera(ao) apresentar certidao de casamento original e copia autenticada, caso o casamento tenha se realizado no exterior, devera ser apresentada por tradutor Publico juramentado`

 

라는 내용이 있는데, 대략 번역해보니 해외에서 결혼했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증번역을 받아라라는 내용인 듯합니다. 제가 포어가 짧아 연방에서 물어봤을 때는, 필요없다고 했고 그리고 얼마전 출산 영주권 신청하신 분한테 여쭤보니 역시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필요없나요?

혹시 최근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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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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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danielin 2012.01.23. 22:26

정확이 말씀드리자면 13번 항목은 혹 기혼인 경우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혹은 브라질에 정식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방측에서 요구한 서류는 반듯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혼인신고를 못하신 경우에는 미혼으로 기입하셔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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