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입후보 마감연장에도 입후보자 등록 실패(2보)

by 홍경표 posted Sep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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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오늘 18일(금) 정오 12시까지였던 제31대 한인회장 입후보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극단적인 노력과 단행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상공회의소 내에 마련된 임시 선관위 접수처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선관위측은 곧 이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입후보 등록 마감시간을 6시간 연장하는 노력을 하였고 능력 있는 입후보가 교민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의 현실적인 문제와 법제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입후보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현 정관 제 12조에 따라 '등록후보자가 부재하였거나 또는 제 22조에 언급하는 단일후보자가 신임투표에 필요한 투표수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회장단, 이사장단(이사장과 부이사장) 감사회 및 본회의 전직 회장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주관 하에 회장을 추천하고 이는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는 조항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이 라고 밝혔다. [취재/사진: 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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