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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지난 19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형두)가 곽노현 교육감이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도 “화성인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 이사장은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면 그만! 기자회견으로 법원 판결 비난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못된 버릇? 외국에선 법정모욕죄 적용할지도 모를 일. 대법원이 엄중경고해야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이사장은 또 “검찰의 상소남용 폐단이 심각한 차제에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곽 교육감 석방 대환영!”이라며 “아쉬움은 왜 진작 보석하지 않았을까? 직무수행이 절실한 현직 교육감의 벌금형 사안에 대한 보석불허에 숨겨진 법원의 비겁함!”이라고 법원의 구속 재판 방침을 비판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펴낸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도 한국 검찰 권력의 실태를 들추고, 검찰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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