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담보대출' 뻔뻔한 남친, 징역 1년10월

by anonymous posted Jan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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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동빈 판사는 동거녀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보험사·카드사로부터 1억여원을 빌려 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수년간 동거한 여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수법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7년 1월부터 약 4년간 서울 양천구 동거녀 A씨의 집에서 지내며 A씨가 가입한 보험사·카드사 7곳에 120차례에 걸쳐 대출을 신청해 모두 1억2355여만원을 빌려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강씨는 A씨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보험사·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기입한 대출신청서를 전송, A씨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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