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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재 브라질 한인회(회장 박동수)는 2009년 사면령 관련법(7월2일자 법령 6893호)에 따른 설명회를 지난 8월 7일(금) 저녁 7시부터 폴리로고스(Polilogos) 브라질한국학교 대강당 에서 윌리암 우(William Woo) 연방하원의원 초빙 ‘사면령 관련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주(8월 5일자) 하나로닷컴 교민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라 주최측인 한인회에서는 포르투갈어로 진행되는 본 설명회에 참석하는 한인들의 언어 이해를 돕기 위해 한인회 고문 겸 법률자문 권명호 변호사를 선임해 동시 통역으로 진행을 도왔으며, 상 파울로 총영사관에서는 김창용 경찰 영사가 배석하였다.

윌리암 우 의원은 우선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이며, 국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임시 거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라며 매우 고조된 목소리 설명회 분위기를 띄었다.

이어 윌리암 우 의원은 지난 2007년 연방하원의회에 제출되어 외무위원회, 연방하원의회 및 헌법, 재판, 시민(CCJC)위원회, 연방하원의회, 연방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7월 2일 룰라 대통령의 재가까지의 그 간 사면령 발효되기까지의 경과에 이어 금번 사면령 법 시행에 따른 임시영주권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윌리암 우 의원은 “현재 서류접수 연방직원들이 사면법의 업무를 익혀 가는 중이라서 서류검토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나타나므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시 영주권 접수 시기는 9월 이후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라고 내다봤다.

대만, 중국 등을 방문하고 최근 귀국하는 등 바쁜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윌리암 우 연방하원의원은 사례별로 즉석에서 접수 받은 질문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인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방경찰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매우 희망적인 답변으로 관심을 끌었다.

또한 지방출장으로 고된 피곤함도 잊고 당일 공항에서 설명회장까지 단숨에 달려온 권명호 변호사에게도 참석 한인들은 박수로 감사함을 대신했으며, 주최측인 한인회에서는 윌리암 우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감사함을 표명했다.

한편 한인회는 당초 예상(약 2백여 명)했던 참석인원보다 10분의 1에 그치는 저조한 참석률에 대해 당혹감을 금치 못했는데 박동수 한인회장은 이에 대해 “한인들에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설명회 개최의 주 목적” 이라며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해당 교민은 이후라도 한인회에 연락을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 이라고 약속했다.

사면 혜택 대상자는 2009년 2월 1일까지 입국 외국인들에 한하며, 이번 사면령은 인터넷 접수방식을 권장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와 사면령에 대한 중요사항 등을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재: 홍경표기자]


▲준비서류

1. 브라질 입국 증명서(2009년2월1일까지 입국했음을 증명하는 여권에 찍힌 최초 입국도장)
2. 무범죄 증명서(브라질 및 외국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이 없고 형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필 무범죄 증명서: DECLARAÇÃO)
3. 사진 2매(3X4): 배경은 흰색이며 날짜기록이 없는 사진
4. 외국인 ID카드(CIE) 발급수수료 영수증 원본(R$ 31,05)
5. 임시등록 수수료 지불 영수증 원본(R$ 64,58)
6. 여권공증사본 (신여권/구여권 사진이 있는 면과 여권에 찍힌 모든 입국도장 필히 사본공증하고 여권의 나머지 여백은 일반 복사하여 첨부.)
7. 국적증명서 (외국인의 인적 사항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고 서류에 부모님 성함이 게재되어 있는 서류임. 주의) 국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이 만료되지 않아야 하고 혹 만료된 여권은 재발급 받아 발급 받아야 함을 영사관에서 권유함)  


◆ 2009년 사면령 및 임시거주권의 특성 요약.

다음사항은 연방하원의원 윌리암 우(william woo)의 발표자료를 근거한 사항임.

◆ 본 사면령은 98년 당시 사면령을 진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영주권을 완료하지 못한 이민자와 2009년 2월1일까지 브라질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브라질 최초 입국도장이 가장 유효하고 그 밖에 가계계약서. 그때 당시 날짜로 간접적인 인쇄물이나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의 증인서류 등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될 만한 모든 서류가 해당이 된다. 다만 이 증거물에 대한 타당성의 결정은 브라질리아 법무성에서만 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류제출 후 프로토콜 임시 거주권을 발급받고 요청날짜를 기준으로 2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만기되기 90일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임시영주권을 받은 사람모두가 영주권(페르만치)를 받는 것이 아님을 말했다. 2년의 기간 동안 법무성은 세심한 심사 과정이 남아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추방 될 수 있음을 주의 하라고 언급했다.

◆ 현재거주 하면서 세금이나 기타 벌금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임시거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년 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만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정리될 수 있다면 영주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위조 및 뇌물에 의한 영주권발급에 대한 불법은 혹 정식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연방경찰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땐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영구적으로 추방당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했다.

◆ 이번 사면령은 서류상으로 가장 쉬운 사면령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많은 신청자를 받고 면밀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법의 일관성, 형평성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 2년 임시 영주권 취득자들은 만기일 90일 전에 거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거주 영주권 신청 자격자는 1. 취업 및 직업 증명서 또는 본인 및 가족 부양 소득 증명 3. 브라질 및 출생국 무 범죄 증명서 4. 임시 영주권 취득 기간에 90일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 체류사실이 없어야 한다. (2년 동안 1회 해외체류기간이 90일만 넘지 않는다면 여러 번 여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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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삼 2009.08.10 15:28
    브라질의 한인들의 모든 관심사는 합법적인 채류를 위한 영주권 취득일 것인즉...
    왜 참여율이 저조 했을까???
    그나마 어느정도의 한인 교포들이 밝은 표정을 지을수 있는 모습을 볼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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