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하청업체 거래 의류업체 단속 강화된다

by 인선호 posted Jul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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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무허가 하청업체와의 거래 의류업체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 브라질 한인회(회장 박동수)는 10일(금) ‘바느질 하청은 불법인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이 전망하고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월) 한인 주요 단체장,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인대표 협상단은 정부 측(검찰, 노동청)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가진 결과, ‘하청은 불법이다’ 라는 주장만을 고수해 오던 정부 측을 대상으로 수 차례 협상과 서면 등을 통해 의의를 제기 해 온 결과 노동법규를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불법' 조항을 철회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고 이달 말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측은 그러나 무허가 하청업체에 공급하거나, 허가가 있더라도 하청업체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저가의 공임료와 임금체불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하는 적발 의류업체 들에 대해서는 엄벌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무허가 하청업체와의 거래는 전면 금지되며, 적발된 공급업체 업주는 벌금형으로 물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인회에서는 하청업체와 과다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의류업체와 하청업체 간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불필요한 법정소송을 줄일 계획으로 있다며, 한편으로 서면을 통해 금번 정부측과의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낸 권명호, 유건영 변호사에게 전체 한인사회를 대표해 감사함을 표명했다.

박동수 한인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노동청 문제를 정리하면서 우리 브라질 한인들은 숫자로는 소수민족이지만 브라질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소수민족으로 보지 않으니 좀더 당당하고 자신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최종협의에 따라 변경되는 하청 노동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면령이 공포됨과 동시 무허가 바느질 집과의 거래는 철저하게 단속이 될 것입니다. (무허가 바느질 집에 자회사 ETIQUETA 수거필수)

2.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소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임금(바느질 최저임금 이상)등 제대로 지불되고 있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홀이 할 경우 의류업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3. 노동청은 180일 이내 노동환경, 노동시간, 미성년자의 노동 임금 지불 등에 대해 노동감찰요원 300여명의 조사단을 풀어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 근대의 노예노동이라 칭하는 개념은 저임금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보수로 일을 시켰을 때 노예노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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