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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주 상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김순태)에서는 금번 사면령 시행과 즈음해 8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7월 3일자 관보에 게재된 사면법(제 11,961호)과 사면령(제 6,893호)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비공식)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사면령관련 정보나눔터 -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2009년 7월2일자 사면법(제 11.961호)

1조: 2009년 2월 1일까지 브라질에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임시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2조: 이 법에 의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I.브라질에 불법으로 입국한 자.
II.합법 입국하였으나 체류 기한을 넘긴 자.
III.1998년 6월 29일 법 9675의 혜택을 받을 자로 영주권 획득에 필요 절차를 끝내지 못한 자.

3조: 본 법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에게는 브라질 연방 헌법에 의해 보장된 브라질인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짐.

4조: 본 법의 공표 후 180일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거주권을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신청 함:
I.외국인 신분증 (CIE) 발급비 영수증 원본 – 영주권(CIE Permanente) 첫 발급비의 25% 해당함.
II.등록비 영수증 원본.
III.무범죄신고서 (처벌 조건 하에): 브라질과 해외에서 형사소송을 받거나 관련된 형을 언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
IV.브라질 입국 확인증 또는 본법 1조에 있는 입국 기한을 정부/담당기관이 증명하는 어떠한 서류.
V.규정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들.

5조: 임시거주권 신청 외국인은 본법 4조 외에 다른 벌금이나 세금에서 면제됨.

6조: 임시등록이 되면 법무부는 2년 기한의 외국인 신분증 발급함.

7조: CIE 기한 만료 전 90일 내에 영주권으로 변경을 신청하고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함.

I.재직 증명서나 합법적인 직업이 있다는 증명서 또는 자신과 가족 부양 능력을 증명하는 재산 증명.
II.브라질과 해외에 부채와 범죄가 없음을 증명.
III.임시 거주기간 동안에 90일 이상을 지속하여 브라질에서 부재하지 않았음을 증명.

8조: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중에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하시라도 임시거주권 또는 영주권은 취소됨.

1항: 통고 후 60일 내에 변호할 수 있음.
2항: 임시거주권 또는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무효로 되면 등록이 취소되고 CIE는 효력을 상실함.

9조: 추방되거나 법의 형태로 기피된 자는 본 법에 혜택을 받지 않음.

10조: 본 법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들에게는 1981년 12월 9일 법 제 6915에서 변경된 1980년 8월 19일 법 제 6819에 있는 처분/내용이 보조적으로 적용됨.

11조: 이민 합법화 수속 중에 있는 외국인은 본법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

12조: 집행부/행정부 (Poder Executivo)가 본 법을 규제할 것임.

13조: 본 법은 공포된 날에 효력을 발생함



2009년 7월2일 사면령 (제 6.893호)

1조: 불법체류 외국인은 임시 거주권 (residencia provisoria)발급을 위해 2009년 7월2일자 사면법 11.961의 발표 후 180일 내에 연방 경찰청 담당 부서에 직접 출두하여 등록서류에 기입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

I.영수증 원본

a)외국인 신분증 (Carteira de Identidade de Estrangeiro-CIE) 발급비(taxa de expedição de CIE): R$ 31,05
b)등록비(taxa de registro): R$ 64,58

II.신고서(declaração)-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형사소송을 받는 중이 아니고 브라질이나 해외에서 형사관련 형을 받은 적이 없음을 신고.

III.2009년 2월 1일까지 브라질 입국 확인서류: 입국 확인증 또는 브라질 행정 기관이 발급한 입국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IV.다음의 서류 중의 하나

a)여권 복사본 공증 또는 여행자 증명서 복사본 공증.
b)신청인 출신 국가의 브라질 주재 외교대표부가 발급한 국적 증명서.
c)담당 부서에서 신청인의 국적과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확인 문서.

V.칼라 사진 두 장 (3X4)

1항: 문서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 이름과 국적은 해당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와 동일해야 함.

2항: 위 4번의 문서 중에 부모 성명이 없을 경우, 신청인 출신국의 외교 대표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인의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받고 해외 브라질 외교대표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음.

2조: 1조의 조건이 만족되면, 신청인은 Protocol (접수증)을 받을 것이며, 이 문서는 CIE를 받을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하는 증거로 이용될 수 있음.

단 항: CIE를 받으면 Protocol은 반납함.

3조: CIE는 신청인의 나이에 관계없이 각자에게 해당되며 신청서 제출로 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짐.

4조: CIE 만료 전 90일 기한 내에 신청인은 연방 경찰청 담당 부서에 직접 출두하여 CIE원본 또는 Protocol원본을 제시하고 임시거주권을 영주권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

I.재직 증명서 또는 합법적인 직업이 있다는 증명서 또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 능력을 증명하는 재산 증명.

II.신고서(declaração)-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a)INSS 에 부채가 없음을 신고.
b)임시 거주 기간 동안 90일 이상을 연속하여 브라질 영토에서 부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출.입국한 날짜와 장소, 이유를 제시하여 최근 2년 동안 브라질에서 부재한 횟수를 신고.
c)브라질과 해외에서 형사소송을 받지 않고 형을 언도 받은 적인 없음을 신고.
  
III.무범죄 증명서(atestado de antecedents criminais): 신청인 거주지의 연방 주 안보처 (Secretaria de Seguranca Publica do Estado)에서 발급한 무범죄 증명서.
IV.브라질 연방 국세청 (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do Brasil)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연방.국가세금에 관한 부채 증명서 (Certidao Conjunta de Debitos relativos a Tributos Federais e a Divida Ativa da Uniao).
V.해당 CIE 발급비 R$31.05 영수증 원본.
VI.칼라사진 두 장 3X4.

5조: 임시거주권이 영주권으로 변경 승인이 나면 1985년 1월 23일 시행령 제 2236 2조에 의거하여 연방 경찰청 (Departamanto de Policia Federal)이 그 기한이 명시된 새로운 CIE를 발급함.

6조: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에서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하시라도 임시 거주권 또는 영주권이 무효로 되고 법적 처벌을 받음.

1항: 내용에 대한 조사는 법무부가 함.
2항: 통고 후 60일 내에 변호.보완할 수 있음.
3항: 2항 관련 요청은 변론자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기반으로 함.
4항: 임시 거주권 또는 영주권이 무효화 되면 CIE는 압수되며 등록은 취소됨.
7조: 추방되거나 공공 이익에 반하는 자는 임시거주권이나 영주권 변경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을 금함.

8조: 2009년 7월 2일 사면법 제 11.961, 11조에 의거해 임시 거주권 신청은 이민 합법화 수속 포기 신고가 되어 법무부에서 자동 폐기됨.

단 항: 위 8조의 실행에 따라 임시 거주에 대한 연장 신청은 이민 합법화의 수속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9조: 법무부가  2009년 7월 2일 사면법 제 11.961 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집행.

I.임시 거주권과 영주권으로 변경 허가에 관한 서류를 결정.
II.특별, 예외 경우에 대해 결정하고 안내.
III.이 법령의 실행에 대한 필요 절차를 수립.

10조: 본 법령은 공포 후 효력을 발생 함.

2009년 7월 3일 관보에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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