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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7월 3일(금)부터 시행 발효된 사면령 접수가 해당관련부처 조차 가이드라인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어 정상적인 접수는 다음 주 말 정도나 되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혼란을 극소화 하기 위함으로 윌리암 우 연방하원의원은 3일(금) 오후 2시 상 파울로 시내에 소재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포 언론 초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그 간 사면령 법안 프로젝트 진행과정과 11년 전 사면령 시행 당시 제기됐던 몇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오늘(3일) 시행세칙이 발표된 관계로 당장 접수 업무가 불가피 할 수 있어 가능하면 2주 후부터 신청 할 것을 권유하고 “1차 적으로 접수기간을 6개월로 규정되어 있지만 추후 경우에 따라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3일 자 관보에 실린 금번 사면령 시행 세칙 조항에는 지금까지 사면 대상자들의 큰 부담이 되어 왔던 최고 체류기간(100일)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무범죄 증명서와 입국증명서도 간단한 자필작성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 된 관계로 1차 신청자들의 숫자는 당초 예상했던 5 만여 명(법무부 통계)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 의원은 “브라질 정부와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는 이번 사면기간 동안 최대한 불법체류자들을 구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법안에도 부담 없는 수수료(R$ 95.64)와 기타 증빙서류 간소화를 기본 골자로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이번 주 연방경찰장, 법무부 장관 등과의 꾸준한 면담을 통해 상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힘 쓰고 있다고 전하고 세부 협의 조율 내용 중에는 대다수의 사면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 파울로 경우 LAPA 연방경찰본부에 갑작스런 과다업무로 자칫 신청 기간(6개월)내에 신청누락자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상 파울로 중심지역 R. AURORA(산타 이훼제니아)에 접수창구를 신설하는 한편,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시영주권 취득 후 만기 3개월 전에 거주영주권으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발 또는 서류구비 미달로 인해 거주영주권 혜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차 접수 시 2009년 2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필 입국증명서에 허위로 기일을 작성하거나 2차 갱신 시 중요한 서류인 출생국, 거주국 기관에서 발급한 무범죄증명서에 범법사실이 밝혀지면 공문서위조죄목은 물론 자동적으로 사면혜택 대상자에서 박탈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메우 뚜마 주니어 법무부 차관도 “사면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브로커 등 누구에게든지 금전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서류를 위조하면 위조죄에 해당되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바 있다.

한편 주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김순태)도 금번 사면령과 관련해 여권민원 신청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정성호 민원영사는 “영주권 미 소지자도 일반여권(5년)을 발급 가능하다. 다만 여권발급 절차에 따라 본국 신원조회 시 범법사실이 있을 사실상 여권발급이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해 이번 주 중 본국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가질 예정” 이라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뜻을 밝혔다.

◎ 여권발급 = 사면 신청자들은 기본적으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서 양식(영사관 비치)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 1통, 사진 3X4 1매(전사여권용) 수수료 94 헤알, 기간은 최고 약 30일이 소요되며 일반여권(5년)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무범죄증명서 = 2년 임시 영주권 신청 시 출생국 또는 거주국의 무범죄증명서가 제외되며, 자필 무범죄증명서로도 가능하다. 다음 주 중 윌리암 우 의원 홍보실 측에서 무범죄증명서 기본 양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다운로드 받아 빈 칸을 정확히 기입한 후 인쇄하면 된다.

◎ 입국사실증명서 = 2009년 2월 1일 이전에 입국했을 경우라도 여권분실 또는 증명서 소실 등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자필입국증명서로도 가능하다. 이 또한 기본양식을 다운받아 기입한 후 인쇄하면 된다. (추후제공예정)

이 밖에 여권원본 및 복사본(공증), 사진 2매(3x4), 그리고 영주권(RNE)발급 수수료 R$ 31.05, 수수료 R$ 64.58 를 지불한 영수증 원본을 제시하면 된다.

◎ 사면령관련 정보나눔터 -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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