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령 대상 외국인 오늘(3일)부터 접수 가능 (2보)

by 인선호 posted Jul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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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사면령 법안(Lei 1664)이 2일(목)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의 재가로 오늘 3일(금)부터 발효된다.

룰라 대통령은 재가 식에 앞서 “브라질 내 거주 외국인들은 모두 형제” 라고 우의를 표명해 참석한 세계 각국 소수 민족 대표들로 부터 우뢰같은 박수를 받았고,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윌리암 우 연방하원의원도 “브라질은 인권을 표본으로 삼는 세계 유일한 국가” 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승리의 기쁨을 참석자들과 함께 나눴다.

사면 혜택 대상자는 2009년 2월 1일 까지 입국 외국인들에 한하며, 연방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양식과 1. 브라질 입국 증명서 2. 무범죄 증명서 3.사진 2매(3X4)  4. 여권 그리고 영주권 발급 수수료(R$ 31,05), 등록 수수료(R$ 64,58) 지불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2년 임시 영주권 취득자들은 만기일 3개월 전에 거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거주 영주권을 신청 자격자는 1. 취업 및 직업 증명서 또는 본인 및 가족 부양 소득 증명 3. 브라질 및 출생국 무 범죄 증명서 4. 임시 영주권 취득 기간에 3개월(90일)이상 해외 체류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진: 사면 법안 통과가 확정된 후 윌리암 우 연방하원이 따르소 젠로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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