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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주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김순태) 김창룡 경찰영사는 브라질 사면령 법안과 관련해 현재 진행상황과 최근 들어 무 범죄증명서 발급요청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안내문을 27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알려왔다.

<전문> 지난 4월 1일 연방 상원에서 수정 통과된 사면령 법안은 현재 연방하원으로 이송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대통령 임시조치법안(MP) 처리 우선으로 연방하원에서의 사면령 법안 심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면령 적용 대상자 축소(09.2.1까지 입국자→08.11.1까지 입국자), 無(무)범죄증명 범위 확대(출신국가→출신 및 거주국가)등 상원의 법안 수정내용에 대해 하원 관련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법안 내용을 재 수정하거나 당초 하원 원안대로 대통령에게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면령 법안 내용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면령 법안이 공포 시행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증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법무부령 등 사면령 관련 부수법령이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알려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無(무)범죄증명서와 관련 문의가 많은 사항 위주로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국정부(경찰청)에서 발행하는 無(무)범죄증명서는 발급 일까지 개개인의 범죄경력을 확인, 통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브라질 정부에서는 현재 이 서류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면령 관련 부수법안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2.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 수배되어 있거나 재판이 진행중인경우, 無(무) 범죄증명서에 同(동)사실이 기재되므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명서의 발급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조사를 받든지 해서 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3. 한국 이외의 국가에 체류하신 분은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無(무) 범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각 나라마다 발급기준이나 소요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해당 국가 공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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