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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브라질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사면령 법안이 4월 1일(수)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올해 6월까지는 정식발효,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김순태)이 알려왔다.

김창룡 경찰영사는 3일(금) 금번 사면령 법안통과 관련 보도자료에서 사면령 법안은 향후 하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공포,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법에 의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상원은 법무부 차관이 2009년 2월 1일까지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확대, 허용하겠다는 브라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달리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 방침 발표 이후 부정 입국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1일까지 입국자들에 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함으로서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 혜택 대상자들은 관보(Diario Oficial) 발표 후 6개월(180일) 이내에 법무부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서류로는 ▲ 임시영주권 발급비용 지불확인서(원본) ▲ 외국인 등록비용 지불확인서 ▲ 브라질 및 외국에서의 無 범죄 증명서 ▲ 브라질 입국 확인서 (2008.11.1까지 브라질에 입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김 경찰영사는 “사면 심사를 통해 임시거주가 허용되면 해당자들은 브라질 정부(법무부)로부터 2년 기간의 임시영주권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위조서류 제출 등 허위사실이 발각될 경우 임시 또는 영주권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재차 강조, 당부했다.

또 "한국에서의 무 범죄 증명서 발급은 법안 발효와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공관 민원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며 "단, 한국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수배, 재판이 진행 이신 분들은 무 범죄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필요한 조사를 받거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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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2009.04.06 01:15
    무범죄증명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임시영주권 신청 절차에서는 무범죄증명서 대신 무범죄경력 자필 확인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하원에서 통과됐는데... 무범죄증명서는 2년 후에 정식영주권 신청 시에나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확인들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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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2009.04.06 05:46
    총영사관 관계자분이 이 글 보면 도움좀 주십시오. 오늘자 좋은아침 신문보니 필요서류가 나와 있는데요. 각 서류들을 어디서 떼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필요 서류들이 좀 이상하네요.

    1. 임시영주권 발급비용 지불확인서 및 외국인 등록비용 지불확인서 -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불법체류 신분으로 이걸 어떻게 미리 준비 할 수 있는거죠?

    2. 무범죄증명서(또는 무범죄경력 자필 확인서) - 이건 예전에 한국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단어 자체를 모릅디다. 한국 어느 관청에서 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브라질 무범죄 증명서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것 또한 어디서 뗄 수 있는 것인가요? 좀 앞뒤가 안맞네요.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인데..

    3. 브라질 입국확인서 - 이건 여권만으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권에는 입국날짜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요.

    좀 이해가 안가게 필요서류 목록이 신문에 나와있는데요. 각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자세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님이라도 이글 보시면 정보좀 알아보셔서 도움글 좀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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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윤생 2009.04.06 16:30
    자필무범죄확인서(declaracao de atestado de antecedente de criminal)는 무범죄증명(이나라와 한국)말고도 항상필요합니다(가족합류등에도)그리고 발급비용은 인터넷으로 불법체류자도 서류할수있고요.

    한국의무범죄증명은 영사관에 비치되있는 신청서에 적어서서 사진과함께제출하시면인증해주고 그것을 다시본인이 한국경찰청에보내면 한국에대리인이있을시(위임인)그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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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2009.04.09 01:49
    신문내용에는 미리 서류 준비하라고 해놓았길래 영사관에 전화해보니 오면 자세히 안내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찾아갔더니 아직 관보에 사면령 안나왔다면서 무범죄 증명은 유효기간이 한달이라면서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관련 서류 미리 준비해놓으란건 대체 누가 한 말이죠? 신문 편집장이 임의대로 써넣은건가요?

    영사관 직원도 전화로는 오면 안내해준다고 했다가 찾아가니 미리 할 필요 없다는건 또 뭔지.. 이거 참.

    왜들 그래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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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윤생 2009.04.09 02:26
    외국으로부터인증되어진 모든서류는 이나라법무부에서 유효기간 180일입니다. 그리고 이나라자체서류는 90일이고요.영사관얘기되로면 영사관에서 주는서류로 한국경찰청 외사과에서 오는데약 15-20일(가는데 토일포함 약7일 오는데 7일 하는데 1-2일)그것을 위임인이없을시에 다시한국보내서 영문번역 공증후에 브영사관인증해서보내는데 먼저보다1-2일더걸리고 그럼 아무리빨라도 30-45일걸리는데(그렇게하지안으면 이곳에서받지안음,그리고 개인정보기에위임인없을시 현지부친주소에만보내줌)) 소용없는 무범죄서류네요 안그래요?senador romeu tuma를 구글에서찿으면 그곳에 분명 자기의오리쟁나라에서 무범죄증명서를가져와야한다고돼있고 모든외국에서부터들어오는서류는 번역후에 현지브영사관에서인증돼야하고 다시이곳에와서 공인번역사에게서 번역공증돼야함을알립니다.그리고만은분들이 영사관에서공증...혹은 번역... 이나라법무부에서는 받지안습니다. 10년전엔받았죠.하지만 지금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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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 2009.04.12 09:51
    길 떠난 영사가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했나 보군. 새로 부임한 양반도 그저 빨리 실적 올리느라 앞뒤 알지도 못하고 언론사에 이름 석자 넣어서 불량정보를 흘렸으니, 누구를 탓해야 할까? 극히 쉽고 간단한 일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해야 할까? 대 한 민 국 인들이?!
    동요하시지 말고 그냥 사면령 공포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시행령에 맞게 응해도 절대 늦지 읺을테니 기다리십시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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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혁 2009.04.13 23:44
    사면령땀시 다들 요의주시하시는데요, 필요한 구비서류, 즉 무범죄증명서는 사면령 공포후에 신청하셔야 유효기간이 발효된답니다.(오늘 영사괸에서 신청햇는데 그러더군요...) 아무쪼록 이번기회에 교포분들중 불법체류하시는분들 두번걸음하지 마시고 꼭 사면령 공포후에 신청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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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009.05.07 05:55
    무범죄 증명을 사명령 공포후에 만들고 싶으나.. 문제는 그때 불법 체류자분들이 증명을 만들려고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란이 예상된다는것이죠.. 불체자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고 싶으나 유효기간이 문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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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표 2009.05.22 18:26
    6월까지는 사면령이 정식발효 된다고 들었고 지난번 상원에서 심의를 끝내고 하원에 도착하여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소식은 들었는데요 .... 그뒤로는 아무속식이 없으니 참 궁금하네요
    이후 진행되었던 소식을 알고계신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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