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령 프로젝트 18일 하원 심의 통과

by 인선호 posted Feb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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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브라질 국회의 하원은 브라질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는 사면프로젝트 법안을 18일(수)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법 초 안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2009년 2월 1일 이전 까지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 혜택 자격이 주어진다.

사면령이 공표되면 사면 혜택 대상자들은 몇 가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 중 모국의 무 범죄 증명서 외에도, 기간 이전에 브라질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명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금번 법안을 제출한 사회민주당 윌리암 우 국회하원위원 (William Woo- PSDB)에 의하면 이 법안은 브라질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당면하고 처하는 노동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이 법과 함께 외국인들은 그 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이고 또한 부당하고 저급의 노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법률자문 : 권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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