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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브라질 국회의 하원은 브라질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는 사면프로젝트 법안을 18일(수)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법 초 안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2009년 2월 1일 이전 까지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 혜택 자격이 주어진다.

사면령이 공표되면 사면 혜택 대상자들은 몇 가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 중 모국의 무 범죄 증명서 외에도, 기간 이전에 브라질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명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금번 법안을 제출한 사회민주당 윌리암 우 국회하원위원 (William Woo- PSDB)에 의하면 이 법안은 브라질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당면하고 처하는 노동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이 법과 함께 외국인들은 그 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이고 또한 부당하고 저급의 노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법률자문 : 권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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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09.02.18 20:36
    아 2월 넘어서 들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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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혁 2009.02.19 05:09
    그래두 일단 신청은 해보세여~~~혹 알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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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표 2009.02.19 06:10
    거주증명서류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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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a 2009.02.20 01:13
    전 3월중순에나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2월1일 이전 입국자에 한한다' 는 규정이 상원의원을 통과해서 공표가 되는과정에 바뀔수도 있는건가요?(공표되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테니깐요..) 아니면 날짜는 완전히 저 날짜로 굳혀진건가요? 어떤분이 하시는 얘기 얼핏들으니 실제로 공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던데... 아.. 이번 사면령 내리면 다음이 또 언제가 될런지도 모르는데... 너무 아쉽네요... 만약 이번 사면령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사면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이민,취업이민 이나 자녀출산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등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구요, 이런것들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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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2009.02.20 04:16
    2009년 2월 1일 이전 입국자라면 무비자3개월로 들어온 사람도 혜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2008년 12월에 들어왔는데... 혹시 저도 사면령 혜택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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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ho 2009.02.21 00:34
    브라질 입국당시 여권에 연방경찰이 찍는 입국날짜가 있읍니다. 마지막 입국시 찍히는 입국일이 기준입니다. 이 날이 2009년 2월1일전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이후로 브라질내의 거주나 체류가 불법상태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국한 다음에 지금들어오시면 사면령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가 될려면 입국당시 찍혀있는 체류기간 ( 여권에 찍형있음) 초월한 상태입니다. ( 이 코멘트는 관광목적으로 무비자상태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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