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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약 5만 여명에 달하는 브라질 국내 불법체류자 구제 사면 프로그램이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브라질 대사관(대사 조규형)이 28일(수)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규형 대사는 지난 26일(월) 브라질 법무부를 방문해 Romeu Tuma Junior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주재국 사면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인 동포 불법 체류자도 금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호메우 차관보는 “현재 사면 법안서는 대통령에게 재가를 상신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본다” 고 전망하고 조 대사에게 “합법적인 사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면 프로그램 해당 규정에 잘 따를 수 있도록 동포사회에 잘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덧붙였다.

사면령 공표에 앞서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7월 경 룰라 대통령 한국방문 설과 올해로 한.브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면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사면프로그램 대상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여권 및 입국 당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또 작년 윌리암 우 하원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사면 프로그램 법안서에 따르면 사면혜택 대상자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자로 제한되어 있지만 호메우 차관은 “대상을 확대하고 수속절차를 간소화 해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 라고 언급해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면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브로커 등 누구에게든지 금전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서류를 위조하면 위조죄에 해당되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브라질 대사관은 브라질 정부 사면령이 발표되면, 사면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추후 공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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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hee 2009.01.28 06:50
    올해는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리 대사님도 수고하셨고요. 예전기사를 보니 윌리암우 하원의원님의 공로가 컷다고 들었어요. 중국인이면서도 한인들을 위해 수발역할을 해주시는점에 대해 개인적이라도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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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8 07:22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런데 뉴스지기님 뉴스를 올릴 때는 반드시 날짜와 시간도 함께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인터넷검색 해보면 날짜가 빠진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언제적 정보인지 파악이 안된다면 그 가치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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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ago 2009.01.28 11:38
    발 빠른소식에 항상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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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 2009.01.29 22:58
    입국 당시 서류... 어떤 서류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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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선호 2009.01.30 03:29
    입국당시 서류라 하면 날인도장이 찍힌 여권 등의 입국사실 증명서류를 뜻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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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2009.02.01 03:43
    조금 전 라디오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국제사회포럼(FORUM INTERNACIONAL SOCIAL)에 참가했던 법무부장관 딸소젠호(TARSO GENRO) 씨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발생되는 수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그들의 인권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그 방법으로는 사면령과 흡사한 제도를 고려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면령과 흡사한 방법이나 제도가 아직 어떤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의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는 사면령(법)의 현태가 가정 적합할 것이라고 봅니다. 혹 빨른 추진과 효력발생을 목적으로 대통령권한으로 대통령임시행령(MEDIDA PROVISORIA)의 형태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라디오 방송기자는 이 조취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수일내에라는 표현을 썼음)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읍니다. 더 소식이 접수되는데로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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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프레도 2009.02.05 11:21
    권명호 변호사님 저희같은 법적신분조차 없는 교포들에게 이렇게 유익한정보를 제공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이번에 반듯이 사면령받아서 더 열심히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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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o kwon 2009.02.08 06:35
    사면령이 시행될 때 보통 요구되는 서류들은 다음과같습니다: 발효기간내의 한국여권,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무범죄증명서(혹 유죄시 그 사항과 집행결과- 모든 유죄나 형사소송때문에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능력증명서, 그리고 가족일 경우 가족에 대한 증명서 (저의 호적 등본이나 현재로서는 출생증명서임) 등 입니다. 경제능력증명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브라질한국인동포 회사주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즉 의류나 천 판매원, 사무실내의 한국어 비서및 사무원, 한국식당의 주방장 등이 적당합니다. 여하튼 사면령이 발포되면 그 안에 조건이 명시됩니다. 하도 오랜기간동안 영원하고 또한 수포로 돌아간 조취입니다. 본인도 이것이 그냥 정부의 희망사항이 아니기를 기원 합니다.- 권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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