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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면서, 재외국민선거를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에게 전면허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재외동포신문이 23일(금) 보도했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만 22살까지는 투표권을 주되, 그 이상 연령대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논란이 됐던 투표방식은 일단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국민 중 투표일에 국내 체류 중인 사람에겐 자동으로 투표권이 주어지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사주재원이나 연수자, 그들의 가족 등 국외 단기 체류자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지를 놓고는 여야의 의견이 달랐으며, 선거 방법을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재외공관과 문화원 등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한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교회나 성당처럼 재외국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에도 투표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인터넷·우편 투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중앙선관위는 국내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투표 방법을 재외국민부터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 간 쟁점사항은 오는 29일 소위에서 무난하게 합의될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소 문제가 마지막 쟁점으로 부각됐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잇따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관련법이 개정되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및 대선부터 240만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영주권자 등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약 2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잠정 합의는 단계적 재외국민투표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최근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당론을 변경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의 장 상 최고위원과 김영진 의원은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상사와 지사, 주재원, 유학생과 해외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은 정부 측 참석자들과 선거 범위와 방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민주당 측 의원들은 “조총련을, 탈북자를 재외국민으로 보느냐, 만약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질문했다.

이에 오갑렬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영사대사와 권영수 법무부 국적통합단장은 이에 “조총련은 국적법상 재외국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고,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지에서의 범죄 유무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선거를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관투표, 우편투표 등 선거 방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오갑렬 영사대사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고, 이기선 총장은 “재외공관 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우편투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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