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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학생 가운데 영주권을 갖지 않은 경우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상파울루 총영사관(총영사 김순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총영사관과 한인 교육단체, 법조인, 교수 등이 나서 상파울루 주 정부 및 법원과 1년 가까이 협의를 벌인 끝에 비영주권 학생들에게도 대학 진학을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상파울루 주 정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영주권을 갖지 않은 경우라도 고교 졸업을 인정하고, 상파울루 주 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유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상파울루 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인학생 뿐 아니라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 비영주권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한인사회가 브라질 내 이민자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영사는 "교육은 영주권 소유 여부를 떠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인교포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이민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한인사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과 한인사회가 비영주권자 대학 진학 허용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나선 것은 한 한인학생의 딱한 사정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한인학생인 김성호(24) 군은 지난해 대학 입시에서 브라질 최고 명문대학인 상파울루 주립대학(USP)에 합격하고도 비영주권자인 탓에 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자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2000년 9월 초 가족들과 함께 브라질로 이주한 김 군은 2006년 투자이민을 인정받으면서 부모와 두 동생은 영주권을 받았으나 자신은 "만 21세 이하만 가족 초청 형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묶여 영주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금만 더 일찍 거주 자격이 인정됐다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투자이민이 인정될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한계연령을 넘겨버린 것이다.

총영사관은 USP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김 군의 상황을 알리고 입학 허가를 촉구했으나 "이민법 및 교육법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총영사관은 그러나 상파울루 주 법원의 김상덕 판사와 USP 박성원 교수 등 주류사회에 진출해 있는 한인교포들과 함께 주 정부와 법원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 노력을 펼친 끝에 마침내 법 규정을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상파울루 주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도 진학하지 못한 상당수 한인학생들에게 입학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총영사관의 김진태 교육원장은 "올해 한국학교 졸업생을 포함해 20~30명 정도의 한인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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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포 2008.12.11 07:06
    참 좋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고한 공관의 여러분들, 한인회 관계자들, 김상덕 판사님 박성원 교수님, 그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뒤에서 수고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이일을 관심있게 지켜본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대한 그 결말이 기쁘고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공관과 한인회가 어떻게 교민들에게 도움을 주며 왜 필요한 기관들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준 일이였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 혜택을 누릴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기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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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룡 2008.12.18 02:26
    너무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참 멋진 일을 해 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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