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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브라질 연방정부는 현재 5만 명으로 추정되는 브라질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령안을 준비 중이다.

루이스 파울로 바헤또 법무부 차관이 화요일(11일) 폴랴 인터넷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번 사면령으로 인해 해외에서 살고 있는 불법 브라질 이민자들도 각 당국으로부터 그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였다.

바헤또 차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브라질 이민자는 약 4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가 미국과 일본에 살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총 사면령을 내린 것은 십 년 전. 당시 희망자들은 법무부 소속의 지역별 연방기관을 찾아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1998년 <이주&인권 연구소>에서 집계한 바로는 당시 영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 숫자는 총40.909명. 그 중, 중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한국, 레바논, 페루, 칠레, 파라과이 및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CNBB (브라질 천주교 주교회의) 소속 비정부단체인 <이민자 봉사단>에서 지난 3월 완료한 조사 자료에는 현재 브라질 불법 이민자들이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계 – 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 라는 결론이었으며 이들의 생활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나타났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언어와 인종차별 등이 불법이민자 취업에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인 불법체류자 수는 약 2천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번역자문: 권명호 변호사, 임윤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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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 2008.11.22 00:37
    입국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면령이 내려지는지요

    그러면 입국일자 기준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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