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초본 해외공관에서도 발급 가능 해질까?

by 인선호 posted Oct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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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주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김순태)은 지난 13일(월) 오전 총영사관에서 미주 국회 국정감사반 (단장 황진하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실시한 2008 국감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1월 1일 발효한 가족관계법 제3조를 개정, ‘가족관계증명서’를 재외공관(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22일(수) 밝혔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 신청, 위임장 작성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국 호적 관계기관(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도착일 까지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그 동안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국정 감사반원들은 모두 동감을 표시하고 귀국하여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동 건 관련 정식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총영사관측은 필요한 건의서를 이미 국회 측에 전달했다 라고 밝히고 이 밖에도 한.브 실질 협력관계증진 방안, 교민 치안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업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은 전세계 한인동포 민원인들의 큰 불편사항 중 하나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임을 주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외교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동포들의 불편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 동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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