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적발시 여권압수,재발급 제재강화

by 인선호 posted Apr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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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성 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여권압수는 물론 새 여권 발급도 어려워진다.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김순태)은 8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인 유흥업소들의 윤락 혐의로 단속되고 언론에서는 이를 집중 보도하여 우리 한인들의 위신이 크게 추락한 바 있다.” 라며 ‘해외 성 매매 근절 종합대책’ 과 관련 본국 정부의 대책방침 사항을 전해왔다.

또 “앞으로 본국 직항편이 운항하면 한국인 여행객도 크게 늘고 또 다시 지난번과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라며 △ 한국인들이 출입 또는 영업하는 성 매매 업소를 파악,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초기에 단속 △본국 여행사 및 현지 교민사회에 홍보 등 적극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국제인신매매보고서’는 한국 남성의 동남아,태평양 도서지역에서의 성 매매 관광실태를 지적한 이후, 같은 해 9월, 11월에는 중국,베트남에서 윤락을 즐기던 한국인 남성 관광객과 현지 교민 다수가 현지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최근 미국, 호주 등지에서 윤락을 일삼는 한국인 여성 증가 우려에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성 매매 근절 종합대책’ 에 따라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킬 경우 대한민국여권 반납조치(제19조) 또는 여권발급 거부,제한(제12조)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 밖에도 ‘국제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현지 경찰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국내에서 재수사 및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한국 관광객 12명이 성 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가 귀국 후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이 중 4명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석 영사는 “이민 45년의 장년기에 접어든 우리 브라질 한인사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본국 관광객이나 여성들이 브라질에서 성 매매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이라며 “우리 스스로 한인사회를 보호하고 가꿔 나아간다는 관심과 노력을 부탁 드리며 아울러 도박, 탈세 등 이곳에서 비판 받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 경찰청은 외교부와 합동으로 ‘해외원정 성 매매 수사협의 TF’를 구성해 현지 경찰 등 사법 당국과 실무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넓혀가기로 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70여 일 동안 △해외 성 매매 등을 위한 공문서 위,변조 사범 △여권,비자 부정발급 △위,변조 알선 브로커 및 여권 밀매조직 등의 검거 활동을 강화하기로 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외여객들에 대한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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