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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일부터 상 파울로시 소매업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따휘스칼 빠울리스따’(Nota Fiscal Paulista) 프로젝트가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업종에 적용,의무화 된다.

현재 상 파울로 시에는 약 75만개의 업체들이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2만 5천 개의 업소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노따휘스칼 빠울리스따’ 프로젝트는 3월부터 가구, 사무실 용품 업을 비롯해 4월부터는 슈퍼마켓, 약국 그리고 5월까지는 의류, 신발, 의류부속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노따휘스칼 빠울리스따’ 프로젝트를 통해 업소들의 소비자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해 세금탈세 등의 막고자 함은 물론 이를 통해 걷어들이는 ICMS(유통세) 30%를 소비자들에 IPTU(가옥세)나, IPVA(자동차세)등에 할인혜택은 물론, 주기 별로 100헤알 이상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 이여서 앞으로 영주증 요구사례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 70%가 의존하고 있는 의류업 경우, 도, 소매를 겸하는 업체는 오는 5월까지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영수증 발급시 고객이 요구할 시에는 반듯이 CPF나 CNPJ 번호를 기입해야 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 한인 상공회의소(회장:이도찬)에서는 3일(목) 저녁 6시 30분부터 'ICMS 세미나'를 상공회의소 IT 교육실에서 개최해 ‘노따휘스칼 빠울리스타’ 세법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 날 세미나 장에는 회원사를 비롯해 이에 관심을 가진 교포들이 당일 저녁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았고, 이윤기 상공회 부회장, 유건영 이사가 준비해 온 자료발표에 이어 이에 궁금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새로 개정된 세금법은 현재 도매상에서 발행하는 Nota-Fiscal은 계속 발행 하지만 소매상에서도 Nota Fiscal을 의무적으로 발행 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 법은 각 소매 분야마다 그 시행 날자가 틀리지만 식품분야 일 경우 올해 3월 부터 시작해야 했고, 의류업은 4월 부터 실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100 UFESP에 해당하는 벌금과 소매된 판매 대금의 얼마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 현재 1 UFESP는 15헤알 상당이다.

이번 소매상이 발행하게 될 영수증은 ‘노따휘스칼-빠울리스따’ 로 불리게 되며, 주 정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게를 등록하고 고유 비밀번호를 받아 인터넷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은 계리사 등에서 파악하고 있기는 하나 업주가 인터넷 등록 번호로 계리사의 일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매 영수증은 이와 병행하여 같이 계속 사용 할 수가 있고, 만일 고객이 소매 영수증에 자신의 CPF 기입을 요구 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유건영 이사는 "늦어도 5월부터는 거의 모든 소매상 분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리사에 문의하여 빨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권고했다.

이도찬 상공회의소장은 “이 밖에도 소방안전검증(CONTRU)건과 하청업 관련해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주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http://www.kocham.com.br ) 를 통해 세미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011) 3326-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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