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류업주들의 발목 잡는 ‘판례 331’

by 인선호 posted Apr 02,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작년 11월부터 상 파울로 노동국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하청업과 그에 따르는 책임문제(COMISSÃO DE TERCEIRIZAÇÃO E RESPONSABILIZAÇÃO)>를 놓고 공관, 한인 각계 대표단체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인 의류업주들은 하청업간의 책임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18일(화) 오전 9시부터 상 파울로 노동국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 3차 토론회에는 노동검찰청 Daniel 검사, 볼리비아 봉제, 라디오 관계자들과 박동수 한인회장, 이도찬 한인 상공회의소장, 상 파울로 총영사관 이석 영사, 그리고 한인 변호사(권명호, 이윤기, 유인숙,유건영)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밖에도 한인 상공회의소 패션관련 분과 이사진들 외에도 작년 말 볼리비아 하청업체에 의해 고발, 구속됐던 모 의류업체 김 모씨(가명)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최근 봉헤찌로 지역에 조합본부를 새로 오픈한 상 파울로-오사스꼬 봉제인 조합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모두 세가지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하청업에 따른 책임’ 관련 토론 분위기는 발언권 행사를 위해서 한인들의 참여 중요성을 지적하는 등의 지금까지 교포 언론 지면을 통해 보도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권명호 한인회 법률자문은 최근 브라질 상업인 연합회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 초빙된 전 노동재판장이 언급한 하청업 관련 보도자료에 따른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전면 철회요구는 물론, 한때 한인 측에서 “우리 한인들은 노동재판부의 일방적인 판례에 수긍할 수 없다.” 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토론회 주도권을 쥐는 가 싶었지만 이에 맞선 노동국 측 역시 한치의 양보도 허용치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해 토론회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여러차례 큰 난항을 치루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의 주요논쟁의 대상이면서 정작 한인업주들과의 법적 마찰 사례가 잦았던 볼리비아 측의 주장은 달랐다.

볼리비아 라디오 방송 관계자는 “제발 좀 우리를 그냥 놔 두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갑작스럽게 상 파울로 봉제인 조합에서는 우리들의 인권을 앞세우며 조합 가입을 종용하며 교묘하게 압박해 오고 있고, 아무리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려 해도 연방국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대다수의 볼리비아인들이 사면령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라며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참아왔던 울분과 불만을 호소했다.

또 볼리비아 봉제협회 관계자도 “이번 토론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비록 현재는 작은 숫자지만 우리 협회 소속회원들도 자율적으로 작업 환경개선과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볼리비아 측에 이러한 호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토론회 내내 ‘노예’, ‘인권’ 등을 언급하며 설득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던 봉제인 조합원들은 급기야 연방, 민경 등의 사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해 '언제든지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라며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조합과 상의해야 한다' 라며 속내를 서슴없이 비추는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총영사관 법률자문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유인숙 변호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진행 상황을 보고 받던 이 석 영사는 “작년 11월 첫 토론회 때부터 참석해 지켜봤지만 노동부나 조합측의 주장이 관련업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측주장이긴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별 다른 대책방안이 없다.” 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렇듯 한인들의 대거 참여로 노동부 법안 개정여부는 물론 토론회 분위기라도 반전 시키기에는 이미 업주들 발목에 채워진 ‘판례331’ 이라는 족쇄가 풀릴 기미는 좀처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 한인의류계를 더욱 긴장 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대응책으로는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보내온 보도자료 내용에 따라 현 정관(Contrato Social) 조항 중 Industrial, Producao 문구를 전면 삭제하고 대신 Criacao 문구를 추가 할 시에는 하청업과의 합법적인 계약이 성사되어 1차 적인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청 공급자는 지속적으로 계약된 하청업소에 대한 세법에서부터 노동법에 이르기까지 감시체계를 유지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까지 안아야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토론회 외관상으로 한. 볼리비아인 들을 위한 자리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상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대법원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판례331’ 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따라야 한다는 압박의 속내가 배어있기도 하다.

이렇듯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인 의류업주들은 나름대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에 빠져있다. 최근 들어 계리사 사무실에 평소보다 많은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사태의 심각성 수준이 얼마만큼 인가를 엿볼 수 있다.

한 교포업주는 “정관 조항 문구를 삭제한다 해도 하청업소를 상대로 감시체계나, 혹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법률에 이르기까지 관여할 수는 있는 능력이 없다” 라며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후 하청업까지 병행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과 손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라며 한탄스러워 했다.


_MG_2405.JPG

_MG_2407.JPG

_MG_2421.JPG

_MG_2427.JPG

_MG_2434.JPG

_MG_2438.JPG

_MG_2455.JPG

_MG_2465.JPG

_MG_2474.JPG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