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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목) 저녁 교포운영 유흥업소 두 곳을 급습, 한인 70여명이 연방경찰들의 의해 연방경찰본부(LAPA소재)로 송치되어 교포사회 전체를 경악에 빠지게 했던 이번 사건은 업주, 지배인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하고 나머지 한인들은 석방 귀가조치로 일단락 됐다.

사건 다음날인 29일(금) 오전부터 연방경찰본부에 도착, 한인들의 안전상태와 담당 경찰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사건 경위파악에 나선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김순태) 이석 영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수사결과에 대해 밝혔다.

대다수의 한인들은 사건 발생 후 12시간이 지난 오후 12시경 ‘외국인은 반듯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는 외국인 법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귀가 조치됐으며, 접대부 여성들도 추방조치 대신 비자 체류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고 역시 무사히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두 업소 업주인 K, C씨 그리고 지배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률료스 구치소로 이감됐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구속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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