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차모씨 마약 운반혐의로 체포

by 운영자 posted Jan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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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에서는 브라질 꾸리찌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차 모씨(40세, 한식당경영)가 가방 2개에 4.5Kg의 코카인을 소지하고 스페인으로 입국하려다 체포, 구속되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관할 주 스페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구속중인 차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변호인, 통역원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차씨는 조사과정에서 “식당 동업을 제의한 교포 무역업자 최 모씨가 스페인의 식당 시장조사를 다녀오라며 항공권 및 호텔 비용을 대주고 그의 가방까지 빌려주었으나 자신이 마약 운반원으로 이용된 사실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근래에 브라질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한국인들이 마약운반원으로 검거되는 일이 잦아 대한민국의 위상 추락은 물론 브라질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유럽으로 여행할 때 불편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06년12월25일 코카인 8Kg을 소지하고 상파울로를 출발, 마드리드로 입국한 김 모씨는 얼마 전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에 벌금 5만2천 유로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상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김순태) 이석 영사는 4일(금) 각 교포 언론사 등에 아래와 같은 '상파울로 총영사관 당부말씀' 성명을 통해 교포들에게 범죄 유형별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1. 비행기표, 호텔 비용을 대주고 시장조사, 샘플운반, 계약 등을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권유하면서 동시에 물건 운반을 요구할 경우 주의(가방을 빌려줄 경우는 내부에 마약 은닉 가능성)

2. 마약단은 수사당국의 관심을 흩뜨리기 위해 또는 당국에 협조적으로 보이기 위해 소량 운반정보를 당국에 넘기는 경우도 있음.

이런 미끼로 희생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물건 운반요구가 있을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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