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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3만 명(2006년 법무부 통계)에 달하는 브라질 내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 사면프로그램이 내년쯤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 브라질 법무부 행정부에서는 이를 제외시킨 이민법 개정안을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윌리암 우 하원의원은 최근 호메우 뚜마 주니어 법무부 차관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행정부에서 브라질 의회에 상정을 앞둔 이민법 내용에 정작 불법체류자의 사면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하원외교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면 프로그램(N˚ 1664/07)을 동 이민법에 추가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2006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에 한해 적용 될 예정이였던 것을 Minas 주의 조르지 힐톤 하원의원(PP-MG)에 의해 2007년 7월까지 연장하는 수정 법안이 이미 하원외교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해 호메우 뚜마 주니어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고려해 보겠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다고 전했다.

현재 사면 프로그램은 하원 법사위의 축조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원 본회의, 상원 외교분과위, 법사위, 상원 본회의 등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윌리암 우 위원은 “현재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전하고 "다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선 예정시기 내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해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한 방안을 모색 중.” 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윌리암 우. 자문: 박동원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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