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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상 파울로 과률료스 국제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던 도중 공항 연방 경찰관들에 의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약 140일간 구류되어 있다가 보석금으로 올해 7월 가석방 조치를 받은 한인 여성 2명에게 무죄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제4 과률료스 지방 연방 재판소 담당검사는 지난 19일(금) 최종 판결문을 통해 당시 현장에서 두 여성을 연행했다고 진술한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점과 또한 도장 위조사실과 관련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측의 원심을 모두 깨고 이와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최종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Y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직 항소기간(판결 일부터 15일)이 남아있어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거 밝히고 “이를 대비해 추가 변론자료를 준비 중에 있지만, 만일 검찰 측에서 항소심을 포기한다면 늦어도 올해 말 까지 순조롭게 사건종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한 교포 법률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교포사회의 ‘독 버섯’ 존재인 브로커는 반듯이 각출해 추방되어야 하며, 교포들 역시 가능하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얻을 것과 합법적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다시는 이 들이 발을 들어 놓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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