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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브라질 한인교포를 대표하는 한인회장 선거일이 오는 11월 10일로 최종 확정, 발표됐다.

제30대 한인회장 선거 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권명호 위원장은 지난 18일(화) 교포 언론 등에게 보낸 ‘제30대 한인회장 선거 관리 위원회 공고’ 와 ‘선관위원장 담화문’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이 확정. 공고했다.

선관위원들은 이번 발표에 앞서 하루 전날인 17일(월) 오후 2시 봉헤찌로에 위치한 권 위원장 사무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선관위원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선거관리 시행 세칙 안건을 놓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선관위에서 보내온 공고 내용에 따르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자로서 브라질에 합법적으로 최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심신이 건전한 만 40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지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0월 3일 12시부터 ~ 5일까지 3일간 한인회관 내 선관위사무실에 접수해야 하며, 입후보 등록비용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어든 2만 헤알로 책정됐다.

또한 등록된 후보자 소견발표 일은 선거 5일 전인 11월 5일(월) 저녁 7시에 브라질 한국학교(Polilogos)에서 치러지며, 이에 앞서 2차에 걸쳐 진행되는 입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1차적으로 민, 형사 등의 위법여부에 대한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10월 12일까지 2차적으로 유권자들의 제보를 받아 윤리, 도덕에 관한 내용은 선관위의 사실여부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후보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 선관위 모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세칙 중 ‘브라질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동포, 그 후손 및 배우자와 한민족으로서’ 라는 조항에 관련 해 참여도와는 관계없이 중국동포들까지 유권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작년 29대 선거부터 적용, 실시되어 왔지만 논의 결과 ‘한국동포’에서 ‘한인’으로 수정하고 ‘한민족’ 이라는 단어는 삭제됐다.

그러나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동포라도 이름명의가 한국명의를 소유하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라 이번 투표에 유권자 자격이 주어지며, 단 투표당일 선관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밖에도 ‘후보의 신문광고와 홍보용 소용 팜플렛(A4용지 이내)은 허용되나, 포스터 제작과 부착은 선관위의 소관으로 한다.’ 라고 못박아 건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과열적 선거운동을 자제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선관위의 노력은 단 한 명이라도 후보자가 나선다는 전제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지난 29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無(무) 후보’ 라는 큰 진통을 겪으며 약 7개월이라는 공석기간을 보내야만 했던 뼈아픈 경험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해석으로 함께 발표한 ‘선관위원장 담화문’ 은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담은 호소내용을 주요로 삼고 있는데, 단지 명예직이라는 터울에서 벗어나 최근 ‘해외동포 참정권’ 결정이 구체화 되면서 차츰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선거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놓고 교포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몇 명의 예상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권 위원장은 얼마 전 한인회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도 한, 두 후보 정도는 확실시 되고 있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해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올해 최대 이슈로 떠 오를 전망이다.


※ 관련기사 : [제30대 한인회장 선관위원장 담화문]

※ 관련기사 : [제30대 한인회장 선거 관리 위원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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