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명예 교사 VS 학교 허위사실 법적대응

by 운영자 posted May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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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직 교사가 자신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추행 범으로 내 몰고 결국 해고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나선것에 대해 학교측은 허위내용 배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명목으로 정식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모(가명. 48세.남)씨는 브라질에 도착한지 2개월 전 한국학교 교사로 임용채택 되어 왔지만, 초기부터 비정규 과정이라는 이유로 수업배정 조차 받지 못했고, 그것도 자신의 전문(국어)과정도 아닌 임시(컴퓨터)과정 수업 도중 여고생을 성추행 했다는 사유로 그마저 박탈당한 채 지난 4월 10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자신이 성추행 범으로 몰리기 까지는 내부세력에 의해 교묘하게 왜곡되어 왔다며 교장, 교감을 비롯 두 명의 교사 등을 추가로 고발하는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진정서를 작성해 이미 현재 한국 문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서 앞으로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김씨가 처음 한국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올해 초 같은 학교 교사 직을 맡고 있는 처제로부터 첫 제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자신이 보낸 이력서를 검토한 교육협회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김씨는 그 동안 외국생활을 꿈꿔왔던 차 이를 기회로 삼고 식구들과 함께 무작정 브라질로 날라왔다.

브라질에 도착한 김씨는 몇 일 후 한.브 교육협회를 찾아가 도착사실을 알렸고 그 길로 한국학교측과의 정식 만남도 이뤄졌다. 오래 전 중동과정 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씨는 당연히 자신에게 국어과정 수업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한국학교 실정은 그러질 못했다.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 초. 중학교 과정에 비해 전 수업이 포어로 진행되는 오전 정규 과정 외에는 오후에 시작되는 한국어 수업은 비정규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더욱이 국어수업은 대입고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식과목으로도 채택되지 못했던 것.

일이 이렇게 되자 김씨는 3층 사무실에서 약 1주일 정도를 지내던 김씨에게 한국학교측은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컴퓨터수업을 배정해 주어 다행히도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첫 수업부터 그리 순조롭지 못했다.

오랜 한국문화에 길들여진 김씨로서는 강의시간에 한국 여학생들의 ‘다리 꼬기’ 식의 수업태도가 당연히 맘에 들 리가 없었고 여러 차례 지적에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던 학생에게 다가가 손으로 다리를 친 것이 화근이 된 것.

그로부터 얼마 후 국어수업 도중 교무실로부터 갑작스런 호출을 받은 김씨는 교장으로부터 여고생 성희롱에 관련 심한 추궁을 당했고, 급기야 당시 상담 담당교사, 여학생과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삼자대면을 통해서야 다행이 모든 오해가 풀렸지만, 김씨는 “여학생이 찾아간 당일 학교측에서 자신에게 단 1분이라도 변론할 기회를 주었다면 지금처럼 큰 수모를 겪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격분해 했다.


한국학교측 ‘김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 라며 반박

사건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취재진에게 학교측은 김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하며 ‘진실보도’를 요구함과 동시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학교측은 “김씨가 한국에서부터 임용채택이 되어 온 것이 아닌 현지채용이며, 또한 처음부터 교사 직이 아닌 관리 직으로 채용됐다.” 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한국 교육부로부터 최종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원채용임에도 왜 김씨에게 정규수업을 부여했는가에 대해서는 “김씨가 한국에서 IT, 국어과정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기회를 준 것 뿐.” 이라고 설명하고 여학생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교무실에서 관련자들을 불러모아 가진 삼자대면으로 밝혀진 모든 내용 그대로를 김씨가 요구한 대로 교무회의에서 전 교사들에게 사건경위를 전달해 전면 백지화 시켰다.” 라고 덧붙였다.

또 “김씨가 수업을 맡으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잦은 마찰은 물론 급기야 수업거부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득이 하게 학교 입장에서 김씨에게 수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라며 정당한 사유였음을 강조했고, “학교측에서는 김씨에게 해고통보를 한 적 없다. 다만 김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협회장과의 면담 후에 해고처리 됐다.” 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추가로 “김씨는 학교를 그만두기 몇 일 전까지도 한국 인터넷 포탈 사이트 등에 교장을 비롯한 교사, 학생 실명 등을 무차별하게 거론한 것과 허위내용 배포는 물론 학교내부 기밀문서를 몰래 빼낸 점 등은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죄에 속하므로 현지 변호사들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김씨를 정식적으로 고발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자신의 의지로 퇴직할 수 있도록 빠른 복직과 함께 자신의 실추된 명예에 대해 학교측의 공식입장을 듣고 싶다는 바램과 함께 한치의 양보 없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 불사르겠다고 토로했지만 인터뷰에 응한 학교측 역시 김씨 주장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팽팽한 입장 이여서 진위논란의 끝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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