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시 신규 광고법 시행 기간 6개월 연장

by 인선호 posted Mar 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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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였던 상 파울로 시 ‘시각공해 제로’ 프로젝트의 일환인 신규 광고 법 시행 기일이 6개월이 늦추어진 오는 10월로 연장됐다.

브라질 유력 일간지 에스따도 상파울로紙(지)는 28일 사회면을 통해 이와 같이 보도하고 시 관계자의 말을 빌어 단지 시행기간을 연장했을 뿐 본격적인 단속은 10월 1일부터 강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시 환경국장 헤지나 몬떼이로씨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 부터 약 7백 여명으로 구성된 시청소속 감독관들은 시내 상점, 식당, 은행 등 시찰을 통해 신규 광고법의 준행상황 점검에 나서지만, 우선은 업주들을 상대로 계몽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연장기간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어긴 업주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질베르또 카사브 시장 역시 “일각에서 지적 대상이 되고 있는 시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 라고 일축하고 "단 신규 광고법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업주들에게 설명하는데 주 목적을 둘 것이다.” 라고 밝혔다.

상파울로시에서는 이미 시민과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었지만, 이번 계몽기간 동안 약 20만 장의 광고 법 관련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 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규 법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광고대행사는 물론 일부 기업들은 아직까지 간판철거 작업을 늦추는 이유는 시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놨기 때문.

이에 상공회의소 이도찬 회장은 "시 정부측에서 추가로 단속기간을 늦추었을 뿐 관련 업주들은 늦어도 오는 9월 말까지 신규 간판 법에 맞추어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언어소통의 불편함으로 교포사회에서 이슈화가 되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상공회의소의 발 빠른 적절한 대응과 준비로 인해 교포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모습이 많은 교포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예로 지난 달 ‘SP시 광고 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에서도 상공회의소측은 시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단속일자가 예정일(4월2일) 보다 조금 늦추어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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