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 한인여성 2명.. 6일 가석방 (종합)

by 인선호 posted Feb 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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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상파울로 과률료스 국제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던 도중 공항 연방 경찰관들에 의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던 한인 여성 2명에 대해 가석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비로서 약 140여일 간의 수감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제 4 과률료스 지방 연방 재판부는 6일(화) 그 동안 피고인들이 거주지가 해외라는 관계로 도주우려를 감안해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보석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했지만 이날 페르난도 마르셀로 멘데스 보조판사에 의해 결국 보석 신청이 받아 들여져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함께 받아 들여 지면서 사건에 연루 된 것 알려진 한인 여행사 2 곳에 대한 재수사의 가능성이 짙어졌으며 또한 브로커로 알려진 최 모씨(남.가명)의 실체도 조만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 사건 전말 내용 = 2006년 9월 14일 오후 3시경. 한국 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김OO(가명), 정OO(가명)씨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짐을 부치기 위해 짐을 올리는 순간 갑작스레 나타난 공항 연방경찰들에 의해 공항 내 구치소로 옮겨졌다.

당시만 해도 그녀들은 하루 전날 공항에서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해 라빠에 위치한 연방경찰서 이민국에 가서 불법 체류기간에 대한 벌금을 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다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을 목적으로 브라질에 거주하던 그녀들은 포어도 잘 통하지 않는 데다가 탑승 시간이 다가오는 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극도로 불안에 떨던 나머지 가까스로 연방경찰을 어렵게 설득해 친분이 있는 언니인 김 모씨(여. 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처지를 알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언니 김씨는 급히 또 다른 정 모씨(여. 가명)에게 알렸고, 정씨는 차 모씨(남. 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주변에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느냐?” 라며 부탁을 의뢰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다소 늦은 시간이었지만 정씨의 부탁에 차씨는 어렵게 연락이 닿은 A 변호사와 함께 공항에 도착했다.

A 변호사는 담당 연방경찰관을 만나 사건경위에 대해 물었고 관계자로부터 “조사결과 출입국 사증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언어소통이 전혀 되질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능하면 통역을 맡아달라.” 라는 요구에 할 수 없이 통역을 맡게 됐다.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진술과정에서 출입국 사증을 받은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자신들이 얼마 전 한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 돈을 주고 출입국 도장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는 내용을 A 변호사는 여과 없이 그대로 통역을 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한 연방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 이 들이 소지하고 있던 여행용 가방과 손가방 등 소지품 일체를 A 변호사에게 넘겨준 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유로 이 들을 구치소에 구금시켰고, 결국 그 다음날인 15 일 상 파울로 시내에 위치한 여자교도소(Penitenciaria Feminina da Capital)에 긴급이송. 수감 되었다.


▲ 어떤 경로로 출입국 사증을 받았나 = 체포 당시 진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두 여성은 한인 여행사를 통해 불법으로 출입국 사증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취재결과 두 여성은 한국에서 고향친구 사이로 해외 취업모집 광고를 통해 입국해 같은 날인 05년 12월 봉헤찌로에 위치한 A 유흥업소에 취업을 목적으로 브라질에 입국했지만 얼마 후 리베르다지에 위치한 B 유흥업소로 옮겨 일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아예 그만 두고 국내 여행을 다니며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돈을 주고 출입국 사증을 받았다고 지목한 B여행사를 찾은 것은 작년 5월경. 한국 행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 들러 상담을 하던 중 “비자만료 기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출국하면 나중에 재 입국 시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냐.” 라고 물음에 “그런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당시 여행업무를 담당했던 박 모씨(남. 가명)는 밝혔다.

그러나 여러차례의 요구에 할수없이 박씨는 항공권 판매를 하기 위함으로 광고지를 들춰보다가  C 여행사에서 비자연장 관련업무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1인당 350불씩 7백 불을 받은 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인  6백 불과 여권을 넘겨주었다.

여권을 건네 받은 C 여행사는 얼마 전 오래 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여행사 동료사이로 지내던 형의 부친인 최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혹시 영주권이나 비자관련 대행업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라.” 라는 제의를 건네 받았고, 당시 조금 미심쩍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 후에서야 여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경로를 통해 여성들의 여권은 브로커인 최씨 손에 넘겨졌고, 그로부터 일 주일 후 약속대로 출입국 사증이 찍힌 여권을 최씨가 측근을 통해 리베르다지 모 한식당에서 만나 직접 전해주었다. 여권을 받는 여성들은 구속되기 전날인 13일 공항에서 탑승하려 했지만 이미 8월에 비자 만기일이 지난 관계로 수속을 거부를 당했던 것이다.


▲ 한인회 수습대책회의 소집 = 시간이 흘러도 사건해결의 기미는 커녕 의혹만 증폭되자 재 브라질 한인회(회장:박동수)는 공문서위조혐의를 받고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한인여성 2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모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실태파악에 나섰다.

박동수 한인회장은 올해 초인 1월 8일(금) 오후 3시부터 김용승 치안대책위원장의 주선 아래 가진 대책회의에 앞서 한인여성들의 사건경위와 진행경과를 보고받은 후 “오늘 이 자리는 그 누구의 자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건정황을 파악, 대책마련과 동시에 차후 예방책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이 석 영사는 “사건발생 이후 여러 차례 공문을 각 수사당국에 보내 원활한 수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인권침해 등의 여부를 세 차례에 걸쳐 면회를 통해 확인했다.” 고 답하고 “그러나 이미 변호사가 선임된 상황에서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한인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거듭하던 회의는 정작 브로커로 지목된 최씨는 불참한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변론만을 늘어놓는 바람에 파행으로 치닫았고,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회의를 마쳐야 했다.


▲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동안 몇 가지의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공판 당일 검찰이 내세운 증인들은 모두 2명.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항 연방경찰국 소속인 이들 모두 검거에 가담하지 않았고 인계만 받았을 뿐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웠다.

실제 두 여성이 출국창구에서 사증이 위조로 드러난 것이 아닌 탑승 수속 중 갑작스런 검문이 이뤄진 것. 사실 지명 수배자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기 전까지는 수속창구에서 불심검문을 당했다는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또 두 여성들이 검거된 후 인증에 쓰여진 도장은 2002년도에 폐기 처분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이어진 배경에는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라는 점을 배제해 왔지만 당초 도장의 출처를 역 추적한 것이 아닌 당시 두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노리고 누군가의 배후인물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이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는 부분은 바로 당시 두 여성을 검거한 연방 경찰관들은 약 3시간 동안 고의적으로 공항내부를 배회 한 점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두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7천 여불의 행방이다. 한인회에서 열린 수습대책회의에 참석한 차씨는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A, B 변호사의 물음에 “모두 도난 당한 것이 아니다. 두 개의 가방 중 하나만 도난 당했을 뿐.” 이라는 소문과는 다른 뜻밖의 말을 건넸다.

이에 A 변호사는 구속 당일 연방경찰 측에서는 소지품과 함께 미화 7천 여불을 인계 받아 '김씨에게 맡겨달라.' 라는 여성들의 부탁에 따라 같이 공항에 같이 나갔던 차씨와 함께 액수 확인 후에서야 건네주었다고 말했고, 차씨 역시 김씨에게 그 다음날 약속대로 미화가 든 가방을 전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3일 후 가방을 맡겨둔 장소에 강도가 들어 노트북 등은 물론 가방 속에 있던 미화 모두를 강탈 당했다며 차씨로부터 A 변호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당시 모두들 김씨를 향해 ‘현금을 노린 계획적인 소행이 아니냐.’ 라는 수 많은 경멸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던 김씨는 얼마 후 교도소 내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두 여성들에게 사실대로 도난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차씨의 답변에 대해 김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관했던 장본인은 난데 어떻게 두 개중 하나만 도난 당했다고 말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라고 의아해 했고, “처음 가방을 맡겨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돈이 들었다’ 라는 말만 들었고, 가방 안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확인도 안 했다.” 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한 처음부터 B 여행사가 자신이 이 사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소개한 변호사가 바로 B 변호사. 그러나 두 여성과 친분 사이 관계인 정씨는 이미 A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이유로 B 여행사의 제의를 거절했다. 거절한 또 다른 이유는 여행사에서 선임해 주는 변호사가 혹시라도 두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후문.

그러나 얼마 후 A 변호사에게서 보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정씨는 차씨와 함께 독단적으로 B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는데 합의한 후 서명했지만 B변호사는 B여행사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라고 물어와  B 여행사는 올해 초 전체 금액 중 일부인 2만 헤알을 지불했다.

그렇지만 값비싼 비용을 치룬  B 변호사 마저 얼마 전 브라질에 도착한 두 여성의 친 남동생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알려진 브라질인 변호사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법정에서 기권을 선언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고, 결국 담당판사의 확고한 판단 아래 가석방 결정을 받은 것.

이번 가석방 조치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접한 B 여행사측은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감수하면서 빠른 출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출감 후 여행사를 상대로 고발 조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할 뿐이다. 결국 ‘돈 주고 바보 된 격’ 이 아닐 수 없다.” 라며 끝내 아쉬워했다.

가석방된 여성들은 최종재판이 정해지는 기일 동안 거주지를 떠나 8일 이상 체류할 수 없으므로 당분간 한국 행 출국은 불가피하게 보이며, 최종재판은 빠르면 이번 달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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