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파울로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by 권영욱 posted Nov 03,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2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 조사

Ⅰ. 주요지원대상 사업

1.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가. 한글학교 교사 연수
  나. 재외동포 문화예술 활동
  다. 차세대 단체 활동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은 추후 별도 조사 예정

2. 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 결집
  가.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나.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다.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라. 재외동포관련 전문가 연구 활동

Ⅱ. 지원방향 및 규모

1. 일반지원사업 : 사업(행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 지원

2. 한글학교 교사 연수
   ㅇ 주말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 주관 연수 지원

3.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ㅇ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총 소요예산의 50%이상 자체 확보 등 자조노력이 확인된 경우 지원 검토

  ㅇ 자조노력, 타당성, 조기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최대 20만불 지원)

  ㅇ 한글학교, 노인회관 등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 건립사업에 우선 지원

4. 재외동포 연구 활동
  ㅇ 연구기관(단체) 또는 기관 소속 전문가의 연구활동
   - 단 개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Ⅲ. 지원불가 사업

1. 사업내용
  ㅇ 동포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소식지 발간, 주소록 및 달력 제작 등)

  ㅇ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또는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ㅇ 내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원 요청 사업

  ㅇ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
  ㅇ 영리목적의 사업

2. 지원절차 및 구비 서류
  ㅇ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단체 현황 등) 제출이 충실하지 않거나, 사업실적 미비 또는 검증이 불가한 사업

  ㅇ 공관을 통해 접수되지 않고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

  ㅇ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ㅇ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단체(사업계획 임의 변경, 예산 이월집행 등)

  ㅇ 전년도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ㅇ 정기 수요조사 기간 이후 지원 요청 사업

  ㅇ 공관장 의견이 제시 되지 않은 사업

3. 기타

  ㅇ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의 사업

  ㅇ 동일 단체의 다건 사업 중복지원(1개단체 1개사업 지원 원칙)

  ㅇ 국내 타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 사업

Ⅳ. 지원 절차

   ㅇ 신청서 제출 : 재단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후 거주국 공관에 제출

     - 신청서 양식은 해당공관 및 재단에 문의

  ㅇ 접수 : 공관은 접수된 서류와 공관(장)의 의견을 기한내 재단에 제출

  ㅇ 심의 :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2012년 2월 예정)
    -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심의는 상반기중 개최 예정

  ㅇ 심의 결과 통보 : 심의위원회 개최후 지원단체(사업)명을 공관에 1차 통보(2월 예정)

  ㅇ 결과 보고서 제출 : 재단 지원금 수령 단체는 해당사업 종료후 30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 반드시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에 제출
    - 결과보고서 미제출단체는 익년도 지원 불가

※ 관련 서류는 12월 9일 까지 영사관에 제출 요망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