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 조사
Ⅰ. 주요지원대상 사업
1.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가. 한글학교 교사 연수
나. 재외동포 문화예술 활동
다. 차세대 단체 활동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은 추후 별도 조사 예정
2. 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 결집
가.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나.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다.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라. 재외동포관련 전문가 연구 활동
Ⅱ. 지원방향 및 규모
1. 일반지원사업 : 사업(행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 지원
2. 한글학교 교사 연수
ㅇ 주말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 주관 연수 지원
3.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ㅇ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총 소요예산의 50%이상 자체 확보 등 자조노력이 확인된 경우 지원 검토
ㅇ 자조노력, 타당성, 조기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최대 20만불 지원)
ㅇ 한글학교, 노인회관 등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 건립사업에 우선 지원
4. 재외동포 연구 활동
ㅇ 연구기관(단체) 또는 기관 소속 전문가의 연구활동
- 단 개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Ⅲ. 지원불가 사업
1. 사업내용
ㅇ 동포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소식지 발간, 주소록 및 달력 제작 등)
ㅇ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또는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ㅇ 내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원 요청 사업
ㅇ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
ㅇ 영리목적의 사업
2. 지원절차 및 구비 서류
ㅇ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단체 현황 등) 제출이 충실하지 않거나, 사업실적 미비 또는 검증이 불가한 사업
ㅇ 공관을 통해 접수되지 않고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
ㅇ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ㅇ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단체(사업계획 임의 변경, 예산 이월집행 등)
ㅇ 전년도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ㅇ 정기 수요조사 기간 이후 지원 요청 사업
ㅇ 공관장 의견이 제시 되지 않은 사업
3. 기타
ㅇ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의 사업
ㅇ 동일 단체의 다건 사업 중복지원(1개단체 1개사업 지원 원칙)
ㅇ 국내 타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 사업
Ⅳ. 지원 절차
ㅇ 신청서 제출 : 재단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후 거주국 공관에 제출
- 신청서 양식은 해당공관 및 재단에 문의
ㅇ 접수 : 공관은 접수된 서류와 공관(장)의 의견을 기한내 재단에 제출
ㅇ 심의 :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2012년 2월 예정)
-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심의는 상반기중 개최 예정
ㅇ 심의 결과 통보 : 심의위원회 개최후 지원단체(사업)명을 공관에 1차 통보(2월 예정)
ㅇ 결과 보고서 제출 : 재단 지원금 수령 단체는 해당사업 종료후 30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 반드시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에 제출
- 결과보고서 미제출단체는 익년도 지원 불가
※ 관련 서류는 12월 9일 까지 영사관에 제출 요망
Ⅰ. 주요지원대상 사업
1.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가. 한글학교 교사 연수
나. 재외동포 문화예술 활동
다. 차세대 단체 활동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은 추후 별도 조사 예정
2. 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 결집
가.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나.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다.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라. 재외동포관련 전문가 연구 활동
Ⅱ. 지원방향 및 규모
1. 일반지원사업 : 사업(행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 지원
2. 한글학교 교사 연수
ㅇ 주말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 주관 연수 지원
3.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ㅇ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총 소요예산의 50%이상 자체 확보 등 자조노력이 확인된 경우 지원 검토
ㅇ 자조노력, 타당성, 조기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최대 20만불 지원)
ㅇ 한글학교, 노인회관 등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 건립사업에 우선 지원
4. 재외동포 연구 활동
ㅇ 연구기관(단체) 또는 기관 소속 전문가의 연구활동
- 단 개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Ⅲ. 지원불가 사업
1. 사업내용
ㅇ 동포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소식지 발간, 주소록 및 달력 제작 등)
ㅇ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또는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ㅇ 내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원 요청 사업
ㅇ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
ㅇ 영리목적의 사업
2. 지원절차 및 구비 서류
ㅇ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단체 현황 등) 제출이 충실하지 않거나, 사업실적 미비 또는 검증이 불가한 사업
ㅇ 공관을 통해 접수되지 않고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
ㅇ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ㅇ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단체(사업계획 임의 변경, 예산 이월집행 등)
ㅇ 전년도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ㅇ 정기 수요조사 기간 이후 지원 요청 사업
ㅇ 공관장 의견이 제시 되지 않은 사업
3. 기타
ㅇ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의 사업
ㅇ 동일 단체의 다건 사업 중복지원(1개단체 1개사업 지원 원칙)
ㅇ 국내 타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 사업
Ⅳ. 지원 절차
ㅇ 신청서 제출 : 재단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후 거주국 공관에 제출
- 신청서 양식은 해당공관 및 재단에 문의
ㅇ 접수 : 공관은 접수된 서류와 공관(장)의 의견을 기한내 재단에 제출
ㅇ 심의 :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2012년 2월 예정)
-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심의는 상반기중 개최 예정
ㅇ 심의 결과 통보 : 심의위원회 개최후 지원단체(사업)명을 공관에 1차 통보(2월 예정)
ㅇ 결과 보고서 제출 : 재단 지원금 수령 단체는 해당사업 종료후 30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 반드시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에 제출
- 결과보고서 미제출단체는 익년도 지원 불가
※ 관련 서류는 12월 9일 까지 영사관에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