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다가오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 안내자료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공관마다 설치•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로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설치기간은 2011. 10. 14 ~ 2012. 5. 11(7개월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2명,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을 합하여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모든 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회의참석•출무에 따른 수당(8만원)과 예산범위내 실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지급
▣ 모집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재외공관마다 2명)
▣ 모집인원 : 재외공관(분관•출장소 포함)마다 2명
▣ 자격요건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외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선거관리 업무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이 금지된 재외동포 관련 재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 응모기간 : 2011. 5. 9(월) ~ 5. 31(화) 18:00까지
▣ 응모방법 :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sm8153@hanmail.net 또는 hshyun5467@nec.go.kr)
○ 지원서(컬러사진 포함) 1부
○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여권사본 포함) 1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해당 재외공관 의견조회
▣ 기 타 :
○ 제출서류 서식은 재외선거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결과는 e-mail로 개별통보.
▣ 모의재외선거참여 신고•신청서 제출방법:
- 재외선거인 :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 제출
- 국외부재자 : 국외체류자 ⇒ 공관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국내체류자 ⇒ 구•시•군청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투표장소 등 :
○ 투표장소 : 상파울루총영사관 민원실
○ 투 표 일 : 2011. 6. 30(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투표용지
- 국내 구•시•군선관위에서 모의선거인에게 6월 14일까지 우편발송
- 공관을 국외거소로 신고한 모의선거인의 투표용지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
○ 투표방법
- 투표소에 갈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지참하여야 함.
- 투표용지에 가상 후보자의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기호를
적는 방식(자서식)으로 투표함.
※ 가상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성명•기호•명칭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투표기간 중에는 투표소에 비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