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브라질한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by 브라질한인회 posted Mar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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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 브라질 한인회 홍보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상파울로 시 법령(14.450/01 Art. 1)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술을 과음하면 우리몸에 해롭다)의 안내문을 이번 주 까지 업소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셔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식당, 슈퍼, 유흥업소 등)에 해당됩니다.

다음 달 초부터 시청 소속 검사원들이 관련 업소를 방문 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R$1.500.00의 벌금과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될 시에는 R$ 4.500.00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인쇄버전(A4) 은 여기를 클릭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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