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 공사현장을 미쳐 보지 못하고 들이박은 후 인도를 덮쳐 자고 있던 노숙자 3명 중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1명은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13일(일) 새벽 4시 45분쯤 ‘쾅’ 하는 굉음이 울린 후 돌아보니 은색 시빅(Civic)차 한대가 공사장 흙더미를 뿌리며 돌진 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사고차량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노숙자들은 차 바퀴 사이로 깔려 신음을 하고 있었고, 운전자는 에어백이 터진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이군(가명, 24)은 술에 만취 된 상황 이였다고 경찰은 밝히고, “아마 과속으로 인해 공사장 흙더미를 들이박은 후 핸들을 놓치며 인도를 덮친 것 같다.”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차량을 조사 하던 중 조수석 앞 유리가 심하게 깨져 있는 것을 발견, 이군 외에 또 한 명의 동승자가 있다고 추측했지만 이군을 취조한 결과 "결코 다른 사람은 없었다" 고 진술했고, “술을 마시고 급하게 달리다 보니 공사현장을 미쳐 보지 못했다.” 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를 당한 노숙자들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점과 초범인 것을 감안 이군을 단순한 과실치사로 처리될 예정이지만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혈액 체취 결과에 따라 법정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군의 어머니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법정 판결에 따라 벌을 달게 받게 할 생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며 이군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은 몇 달 전부터 공사중단으로 인해 땅이 심하게 꺼져 있어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안전표시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졌다.
자기 자식이 죽었으며 어떻게 할려나? 노숙자는 사람도 아닌가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범인데 그것도 2명이나 그리고 한명은 양다리를 잘렸는데 돈이 없어 길거리에서 자는 것도 서러운데 최소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