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위원장 김규열 변호사 임명

by 인선호 posted Sep 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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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언 한인회장이 추대했고, 8월11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인준 함으로 정식으로 선관위원장으로 김규열 변호사가 임명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9월15일 까지 선거 세칙을 발표 해야 하며, 선거는 10월 말까지 실행되어야 한다.

▶ 아래는 한인회보 8월호 (17호)에 실린 "김규열 선거위원장께 듣습니다" 인터뷰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합니다. 한인회장 선거는 언제 있게 되며 우선 착수하실 일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회장 선거는 10월 말 안에 치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정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야 할일은 선거관리위원 구성입니다. 여섯 분의 위원을 선정하는 일이 당면 과제입니다만 금주 말에는 발표하려 합니다. 9월 초까지는 선거세척을 신문에 굥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은 어떤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한인회 정규회원으로 교포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폭넒은 분입니다. 여섯 분 가운데 한 분은 반드시 여성위원으로 하려고 널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세칙이란 무엇을 가르킵니까?

- 시행세칙이지요, 선건 날짜, 후보자 등록, 사무장 선정, 참관인, 후보자 등록금문제..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등록금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괴거 공탁금이라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 보관한 돈, 빌린 돈 즉 돌려주어야 하는 의미로 간주되는 것이 공탁금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잘못 사용한 용어이므로 등록금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등록금은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직원봉급,광고,컴퓨터설치,안전요원채용, 갖가지 사무용품 구입들을 위해 입후보자로부터 받는 일정액입니다. 시장 경기가 나쁘기도 하므로 절약하여 선거 살림을 해서 잔여금은 당선자들 통하여 한인회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쯤 후보자가 거론될 때 인데요. 한인회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이 될 경유, 혹 한사람일 경우, 한사람도 없을 경우..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  한인회장은 우리 한인동표를 위해 투표수로 일하는 분인 만큼 일하고 싶다는 분이라야 합니다. 강제로 맏길수는 없지요. 의욕과 추진력 책임감과 이무감이 있는 분이라야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여러 경우를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1. 후보가 두 분 이상 있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게 되지요. 공표된 날에 모든 교포들이 투표하러 한인회관으로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모든 작업은 전산화 하여 지체됨이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후보의 고유관리입니다만 과잉선거를 막기위해 선관위는 폿흐터 규격을 정하는 등 가급적 정당하고 조용한 선거를 치르도록 분위기를 만들 것 입니다.

2. 만일 후보일 경우에도 교포들의 신임투표는 있어야 합니다, 한인회 이사(30명)의 20배인 600명 이상의 신임투표에 참가해야 하고 참가한 사람들의 2/3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회장이 됩니다, 만일 600명 미만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였다면 신임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이런 경우가 발생될 때, 또는 처음부터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한인회 정관에 의해 현 한인회의 회장당(회장과 3인부회장), 이사장단(이사장과 부이사자장),감사회, 전직회장단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관위 주관 하여 한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의 경우에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 선관위는 총회 날짜를공고하고 총회를 소집합니다.

총회에서는 먼저 한인회 이사 총 수의 4배인 120명이상이 참석하였는지 1차 소집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1차 소집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30분 후 다시 정족수를 확인하여 이사 총수의 3배인 90명이 참석하였으면 총회가 성립되며 그 자리에서 가부를 다수결로 정합니다, 그러나 2차 소집에서도 미달일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재 소집을 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참가항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18세 이상의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과 한인2세,주재상사 직원과 가족, 한인교포의 배우자, 그 자제들입니다. 국적은 브라질이어도 한인 2세는 엄연한 동포입니다. 전문가를 기용하여 컴퓨터로 사전에 선거인 명단을 확인 수정 보충하는 작업을 할것입니다.

영주권 미소지자라해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게 되면 사전에 선거인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적극 참여하여 감정적 체험을 쌓게 되길 바라며 이들의 동참은 한인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그 밖에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투표하실 수 있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유급 직원을 채용하여 여러분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선거일은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만남의 날, 서로 마음을 열고 회합을 하는 날, 우리 고유의 즐거운 잔치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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