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파울로총영사관1. 현장 출장 민원 봉사 활동 및 동포와의 대화
총영사관은 4월 현장 민원 봉사 및 동포와의 대화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때 : 2005년 4월 13(수) 12:30 - 15:30
(두 번째 수요일)
ㅇ 장소 : 프린스타워 호텔
(주소 Rua Mamoré 305, Bom Retiro S.P)
ㅇ 행사진행
12:30 - 13:00 참석자와 함께 오찬
13:00- 15:30 총영사 인사 및 민원 업무 현장 처리
ㅇ 참석대상자
-동포 : 민원 신청이 필요한 분,
공관업무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
공관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 등
-총영사관 : 총영사, 민원담당 영사 등 관련 영사
2. 개정된 병역법에 의거,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 면제 신청 불가 안내
병무청은 그간 해외에 있는 병역의무자(18세 이상)가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정의 서류를 접수받아 병역면제조치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된 병역법률에 의해 오는 2005.7.1부터는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제도가 폐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병역법을 적용 받게되는 영주권자(금년도 17세, 1988년생)는 병역면제 조치를 받게 되는 대신 ,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관에 제출하여 병무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이미 병역 면제조치를 받았거나 현재 병역면제 신청 후 심사 대기중인 17세인 사람은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조치가 취소되고 대신 국외여행기간 연장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재외국민2세의 출국 절차 간소화 안내
병역의무자는 출입국시 병무청과 공항 등에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되고 일정기간(연간 6개월) 이상 국내 체재가 불가하나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 2세‘로 여권에 날인한 병역의무자는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만 하도록 하여 출입국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이들이 입국 후라도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영리활동이나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더라도 병무청에서 의무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국민 2세들의 국내 출입이 한층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 재외국민2세 :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출국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부모 및 본인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전화: 3141-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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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은 4월 현장 민원 봉사 및 동포와의 대화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때 : 2005년 4월 13(수) 12:30 - 15:30
(두 번째 수요일)
ㅇ 장소 : 프린스타워 호텔
(주소 Rua Mamoré 305, Bom Retiro S.P)
ㅇ 행사진행
12:30 - 13:00 참석자와 함께 오찬
13:00- 15:30 총영사 인사 및 민원 업무 현장 처리
ㅇ 참석대상자
-동포 : 민원 신청이 필요한 분,
공관업무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
공관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 등
-총영사관 : 총영사, 민원담당 영사 등 관련 영사
2. 개정된 병역법에 의거,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 면제 신청 불가 안내
병무청은 그간 해외에 있는 병역의무자(18세 이상)가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정의 서류를 접수받아 병역면제조치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된 병역법률에 의해 오는 2005.7.1부터는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제도가 폐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병역법을 적용 받게되는 영주권자(금년도 17세, 1988년생)는 병역면제 조치를 받게 되는 대신 ,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관에 제출하여 병무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이미 병역 면제조치를 받았거나 현재 병역면제 신청 후 심사 대기중인 17세인 사람은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조치가 취소되고 대신 국외여행기간 연장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재외국민2세의 출국 절차 간소화 안내
병역의무자는 출입국시 병무청과 공항 등에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되고 일정기간(연간 6개월) 이상 국내 체재가 불가하나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 2세‘로 여권에 날인한 병역의무자는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만 하도록 하여 출입국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이들이 입국 후라도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영리활동이나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더라도 병무청에서 의무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국민 2세들의 국내 출입이 한층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 재외국민2세 :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출국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부모 및 본인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전화: 3141-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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