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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쌍 빠울로 총영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 달라고 알려왔다.
재외국민이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주민 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행정조치로써 모든 재외국민은「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등록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고를 하는 재외국민은 해외에 주소지를 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에 재외국민 신고를 해야하고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된「재외국민 등록부」의 신상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신상자료가 사실과 크게 다르며, 이로 인해 공관 전산화 작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총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들의 신상변동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들의 자진신고를 접수받아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재외국민등록 재 신고 권장 기간은 5월 10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동안이며 이미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일 이후 신장자료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특히 2003년 3월 이후 여권 재발급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등의 민원신청을 한 적이 없는 사람, 국내 연고자가 없어 호적등본 민원신청이 어려운 사람 등은 이번에 재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들은 호적등본 이나 정확한 본적지 주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류, 영주권 사본 및 여권, 거주지 주소 확인 가능 서류, 본인사진 1매(3X4)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에 문의하면 된다(전화: 3141-1278, 교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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