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파울로 총영사관 ㅇ브라질 연방교통당국은 브라질 교통관계 법률상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운전 면허증에 대한 효력을 브라질국내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작년 중반이후 새로운 정부 지침을 만들어 각 지방 교통 경찰국(DETRAN)에 통보하였는데, 이미 마나우스 지역(아마조나스주)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 나라 국민들이 현지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브라질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ㅇ 썽 빠울로주를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직까지 연방교통국의 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종전대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면허증을 번역문과 함께 주 교통국(DETRAN)에 제출하면 브라질 면허증으로 교체하여 주고 있으나, 머지않아 위와 같은 연방교통국의 지침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에 따라,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는 최근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조치를 본부에 보고하고 이 조치가 브라질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우리국민의 브라질 체류 시 예상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브라질간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ㅇ 썽 빠울로주를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직까지 연방교통국의 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종전대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면허증을 번역문과 함께 주 교통국(DETRAN)에 제출하면 브라질 면허증으로 교체하여 주고 있으나, 머지않아 위와 같은 연방교통국의 지침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에 따라,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는 최근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조치를 본부에 보고하고 이 조치가 브라질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우리국민의 브라질 체류 시 예상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브라질간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