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조세법 전문인 김안드레 변호사를 초청하여 개정된 조세법이 각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공회의소는 교포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했다며 많은 이들의 참석을 부탁했다.
참고로 이번 세미나는 발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위해 포어로만 진행된다.
세미나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화 5511-3208/4588,3256-97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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