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조와 변조사범 집중 단속

by Khadija posted Feb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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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 지사우리 정부는 우리 여권의 위조 및 변조 실태가 심각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2004년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여권 위.변조 사용자 및 브로커 등 여권 사범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공관에서도 부정여권이 발급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여권 대리 신청 시에는 정당한 대리인지를 철저히 확인할 뿐만 아니라 분실 재발급 신청시 원칙적으로 본인으로 하여금 사유를 소명케하고 분실 사유 등에 의심이 가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수사의뢰 등 필요절차를 취하고 있다.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작성한 분실 사유서와 함께 공관에 비치된 여권 재발급 신청서, 사진 2매 그리고 구 여권 사본과 호적등본을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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